반응형

작년 순익 3.4조 '사상 최대'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음에도 배당을 전년보다 20%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충격에 대비하라며 순이익의 20%(배당성향 20%) 이하로 배당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익공유제에 동참하라”는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배당정책에까지 개입하면서 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금융지주는 4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3조455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년(3조3118억원) 대비 4.3%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배당금은 주당 177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2210원)보다 19.9% 줄었다. 이번 배당총액은 6897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0%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금융지주들의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KB금융은 2014년 첫 20%대 배당을 한 데 이어 매년 배당성향을 높여 왔다. 순이익이 올해보다 적었던 지난해에도 이익의 26%를 배당했다. 올해 배당성향은 2013년 이후 8년 만의 최저치다.

일각에서는 ‘관치 금융’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와 대출원금 감면 법안 발의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압박이 은행권에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주주를 위한 배당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주가에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 들어 은행업종 주식의 지속적인 약세는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압박에 최대 이익에도 배당 축소…'주주 환원' 고심하는 KB금융
총자산 610조…전년비 18%↑

KB금융그룹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상 최대 이익(3조4552억원)을 낸 것은 대출과 주식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5일 발표하는 신한금융지주의 실적에 따라 ‘리딩 금융그룹’ 타이틀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권고로 배당을 대폭 축소한 만큼 자사주 매입 등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KB금융은 그룹 총 자산도 6107000억원으로 2019년 말(5185000억원) 대비 17.8% 불어났다고 4일 밝혔다. 대출 채권이 늘고 지난해 인수한 푸르덴셜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한 덕이다. 다만 은행의 순이익은 2조29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5.8%) 줄었다. 대출을 통해 번 순이자 이익은 6조3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지만 4분기 희망퇴직 비용(2190억원)과 추가 충당금 전입(약 950억원)이 더해지면서 규모가 줄었다. 은행의 수익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1.5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증시 호조로 KB증권도 높은 실적을 냈다. 지난해 순이익은 4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뛰었다. 주식 거래대금이 늘면서 수탁 수수료가 2451억원에서 5953억원으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은 지난해 순이익이 16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줄었다. 코로나19로 투자 환경이 악화해 투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룹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배당성향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 방안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에 대비해 배당 수준을 일시적으로 축소했지만, 향후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반응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반응형
반응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 공식 보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력일 : 2020.04.03.


출처 : 보건복지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