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산중공업 - 한고비 넘긴 두산重…수은, 5억 달러 채권 '대출 전환'

두산중공업이 한고비를 넘겼다.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 외화채권 5억 달러를 원화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수은은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면서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이 이달 27일 만기인 외화채권 상환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사진은 8일 서울 중구 두산타워.

21일 수출입은행은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두산중공업 외화채권 상환 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만기가 돌아온 외화 공모채(5억 달러) 상환을 위해 5868억원의 원화대출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수은은 2015년 4월 두산중공업이 이 외화공모채를 발행했을 때 지급 보증을 했던 금융사다.

수은이 새로 내주는 원화대출의 만기는 1년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6개 금융기관과 원화를 지급하고 외화(달러)를 받는 선물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다. 선물환 계약조건에 따라 이 원화대출금을 달러당 1170원대의 환율로 환전해 외화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다.

자구안은 상반기 중 확정이로써 두산중공업은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총 1조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두산중공업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차입금은 4조9000억원,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5868억원 대출과 산은·수은의 1조원 긴급 운영자금, 자체 보유 현금(3460억원)을 다 합쳐도 추가로 2조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두산그룹은 채권단에 지난 13일 자구안을 제출했다. 당시 두산그룹은 ‘매각 또는 유동화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자구안엔 두산솔루스·두산퓨얼셀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수출입은행 본점.

채권단은 전문컨설팅 기관의 실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야 자구안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은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재무·영업 관련 실사, 자구안의 실현가능성, 상환가능성, 국가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중 최종안 확정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구안 타당성과 실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수은, 정부에 자본확충 요청 검토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지원요청이 이어지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각각 13.97%, 14.48%로 국내 은행 평균(15.25%)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부실채권 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산은 2.67%, 수은 1.79%로 시중은행(0.41%)과 비교해 훨씬 높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국책은행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긴급자금 1조원을 지원하면서 두산중공업의 보유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확보해뒀다”며 “두산중공업 지원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정부에 자본확충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굴지의 원전기업서 '밑 빠진 독'으로…두산重, 결국 공기업화 되나

6000억 외화채권 대출 전환
기존 차입금도 만기 연장

채권단, 신규 자금 지원은 보류
내달 초 검토 후 결정

올해 갚아야 할 빚이 4조원을 넘는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장 오는 27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5억달러(약 6000억원) 규모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외화채권은 올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두산중공업의 차입금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수은 “추가 지원 문제는 별개”

수출입은행은 21일 방문규 행장 주재로 확대여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산중공업에 외화채권 상환 목적으로 5868억원을 대출해주는 안건을 승인했다.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지만 두산중공업으로선 상당한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수은의 두산중공업 대출잔액은 약 1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보증잔액은 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날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수은은 두산중공업이 이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섰다. 두산중공업이 갚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갚고 나중에 두산 쪽에서 받아내야(구상권 행사) 하는 구조다. 자구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딱지가 붙도록 방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대출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두산중공업이 채권을 추가 발행해 갚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BBB로 떨어져 쉽지 않다.

다만 수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두산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지원 방침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수은은 이날 대출 전환 외에 수천억원 안팎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 성격”이라고 했다. 채권단은 “국책은행 지원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리·농협은행도 만기 연장 시작

두산중공업은 차입금 57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00억원어치 등은 자체 보유한 자산과 채권단이 지원해준 ‘마이너스 통장’(1조원 한도대출)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 정도 ‘긴급 수혈’로는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연말까지 필요한 부족자금이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은행과 우리·농협은행 등은 올해 돌아오는 대출금 2조5000억원가량의 만기를 연장해줄 분위기지만 외국계 은행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채권단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전체 채무액은 4조9000억원가량이다. 산업은행(7800억원), 수은(1조4000억원), 우리은행(2270억원), 농협은행(1200억원), SC제일은행(1700억원) 등이다.

산업계에서는 채권단이 다음달 초 발표할 경영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산은은 지난달 두산중공업과 자회사·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가 다른 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두산중공업을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 지분이 담긴 투자부문과 두산건설을 아래에 둔 사업부문으로 나눈 뒤 (주)두산 아래 투자부문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년 만에 다시 공기업화?

금융권에서는 그룹에서 따로 떼어낸 두산중공업의 거취를 두고 공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두산중공업의 전신은 한국중공업으로,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0년 두산그룹에 넘어오기 전까지 공기업이었다.

산은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한국전력 자회사로 둘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전은 산은이 32.9%, 정부가 18.2%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매각해야 하는데 다른 사기업이나 해외 기업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가능한 한 회사 몸집을 줄이기 위해 두산중공업의 플랜트 부문, 두산건설 등을 매각하고 인력 구조조정 등도 거칠 것이란 분석이다.

 

수은, "두산중공업 대출은 만기연장 성격"

서초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5868억원의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의 외화사채 5억 달러 상환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은은 21일 방문규 행장 주재로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금융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출만기는 1년이다.

두산중공업은 오는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사채를 갚기 위해 수은에 지원을 요청했다.

수은은 해당 외화사채에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줘야 한다. 수은이 두산중공업에 추가로 대출을 결정한 배경이다.

다음은 두산중공업 추가 대출 관련, 일문일답이다.

-두산중공업 외화채권 상환 재원 지원을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향후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에서 두산중공업에 추가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추가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만기연장과 같은 성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수은, 산업은행, 시중은행 등 21개 기관이 3월23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추가 지원은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계획(자구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구조조정 원칙 부합 여부, 채권단의 자금지원 부담 및 상환 가능성, 국가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두산그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두산중공업의 외화공모채 상환 재원 지원용 대출금의 조건은 무엇인지? 외화공모채인데 상환 재원을 원화로 대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산중공업이 거액의 원화를 일시에 환전하면 시장에 충격은 없는지?

▶대출금액은 5868억원으로 원화대출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다. 대출통화를 원화로 정한 것은 두산중공업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외화공모채(5억달러) 만기상환을 위해 원화를 지급하고 외화(달러)를 받는 선물환(F/X) 계약을 국내 시중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이미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은 선물환 계약 조건에 따라 현재의 환율보다 유리한 1170원대의 환율에 외화로 환전할 예정이다.

통상 기업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은 선물환 계약 체결시점에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체결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일시에 환전을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구안 내용에 관해 여러 내용이 시장에서 회자되는데, 자구안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채권단에서 최소한 요구하는 수준은 무엇인지?

▶두산그룹이 4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두산그룹은 자구안과 관련 ‘정상화와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또는 유동화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자구안에 대한 내용은 두산그룹 측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두산그룹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실사경과 및 향후 일정, 그리고 자구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두산중공업 정상화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

▶실사는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재무 및 영업 관련 실사, 자구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상환 가능성, 국가 기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확하고 상세한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종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예상된다.

아직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되기 전으로 두산중공업의 정상화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은행과 협조하여 두산중공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자구안에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노조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지.

▶두산중공업은 이미 2월부터 명예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20.3.11자 두산중업공 공시 참조) 회사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은?

▶채권단은 자구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전문컨설팅 기관의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이 올해 상환해야하는 자금 규모가 4.2조원 수준인데, 기존에 발표한 1조원과 금번 약 6천억원 외화채 상환 지원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자금 규모는 얼마인지?

▶두산중공업의 시장성 차입금 잔액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추가로 필요한 자금 규모는 실사가 완료된 이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기존채권 회수 자제 및 만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두산중공업에 지원한 대규모 재원을 회수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두산그룹의 자구안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실행 가능성과 채권단 지원 자금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책은행 지원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익스포져가 상당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담보는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지원한 긴급 운영자금 1조원(수은 5000억원)에 대해서도 계열주, 대주주(㈜두산), 두산중공업의 고통분담과 책임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한 바 있다.

긴급 운영자금 1조원 외 기존 지원한 여신에 대해서도 수은은 두산중공업 보유 부동산, 계열사 주식 등 상당한 수준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에 대하여 시중은행과는 어느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시중은행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과 산업은행이 개최한 채권은행 회의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기존채권 회수 자제 및 만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에 필요시 자본확충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두산중공업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부에서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인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 등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필요한 경우 정부 앞 자본확충 등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수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응형
반응형

연동된 금융채 금리 오른 탓

사상 최초 ‘0%대 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거나 요지부동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동된 금융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연 0.75%로 조정했다. 주요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이에 따라 일제히 하락해 상당수가 연 0%대로 떨어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비교해 오히려 올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국민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65~2.88%, 신한은행 연 2.74~3.62%, 하나은행 연 2.73~3.17%, 우리은행 연 2.76~2.77%, 농협은행은 연 2.69~2.84%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지난달 16일과 비교해 0.18~0.5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와 반대로 가는 것은 금융채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이 커지자 투자자가 위기심리에 금융채를 매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당일 연 1.444%를 기록했지만 18일부터 다시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27일 기준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연 1.532%를 기록했다.

금융채 금리의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은 당분간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아직 요동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며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응형
반응형

(060250) NHN한국사이버결제 - (4)



부가서비스


에스크로

서비스소개


정산 프로세스


에스크로 관리안내


에스크로 인증마크 발급


에스크로 가맹점 조회

예시)


현금영수증

서비스소개

예시)


현금영수증 서비스


소비자 혜택


가맹점 혜택


현금영수증 FAQ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NHN KCP)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의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①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30%, 대중교통이용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더 많이 세금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②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3만원 초과금액, 접대비 지출은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 [법인은 제외]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④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건당 오프라인은 17원, 온라인?자진발급은 1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금액제한 없이 현금거래인 경우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NHN KCP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거래유형란에 “현금결제(소득공제)” 또는 “현금결제(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전표 상에 “취소전표”로 표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서는 발송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미래콜센터126(2:현금영수증상담)의 ARS자동조회서비스를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2013년 전은 1개월)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금거래 신청대상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지출(보험료,공과금,수업료,자동차구입비용 등)외에는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의무는 없습니다

 음식, 숙박, 주유소, 병원,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취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거나, 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는 핸드폰,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핸드폰번호, 2현금영수증카드, 3기타 적립식카드)


2.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현금영수증카드, 2기타 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0.4.1부터 2014.6.30까지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한도없음)됩니다.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이며 2013.10월부터 시계 및 귀금속판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발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3.1.1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및,소비자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30만원→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며(한도:건당 100만원, 동일인 연간 5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7.1이후 신고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발급의무 기준금액(20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2014.7.1이후는 10만원 이상)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거래금액 40만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거래금액은 40만원이므로, 8만원씩 받을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입니다.

 3개월이내 거래건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결제취소”를 입력하고 당초 잘못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동일한 신분인식수단과 동일금액을 입력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 카드, 핸드폰번호 변경으로 이동하여 핸드폰 번호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수취하시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게 등록후 사용하셔야 합니다.(등록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로그인>소비자>카드.핸드폰번호 변경)

①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홈페이지>현금영수증카드신청 ** 란에서 소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1인 1매 신청가능하며 입력하신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발신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됩니다. 미도착시 주민등록증상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본인이 세미래콜센터 (☎126-2)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③세무서

- 세무서 내방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 신청 후 수령하신 카드는 반드시 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변경란>현금영수증카드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 손상의 경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신용?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핸드폰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소득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전화망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 2항)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소비자) 또는 지출증빙(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소득공제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2(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② 사업자[지출증빙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센터) → 2(상담센터) → 1(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2번(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내됩니다.

A - 1번, B - 2번, C - 3번, D - 4번, E - 5번, F - 6번, G - 7번, Z ? 8번

 사용카드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중인 카드 중 카드번호가 13개이상 19개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에는 카드 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등록 되지 않은 인증수단으로 이용시 사용자 확인이 불가하여 정상 귀속되지 않사오니 인증수단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변경란에 등록하시면 등록전의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익일 조회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등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1개월이후 신고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2012.2.2.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소득공제대상은 2013.1.1. 거래분부터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시한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으로만 이용되므로 사용금액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회원가입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인증수단 등록후 익일 확인 됩니다. 또한 사용자 확인된건(주민등록번호,자동등록 카드로 인증시)은 세미래콜센터 ARS(☎126-2)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금액/ 정보 오류등 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방지를 위해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수단정보(핸드폰번호 등)는 마스킹 처리되어 일부만 표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NHN KCP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든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②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및 가맹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무통장 입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NHN KCP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현금영수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 7월 21일 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NHN KCP결제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NHN KCP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예시)


구성 및 이용


ARS 인증서비스


디시젼 매니저

서비스 소개

예시)


네이버 페이

예시)


위챗페이 (오프라인)

예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