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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원료 쓴 국내 보톡스 1위 메디톡스 위기... 

"과거 시술 부작용 점검회의 금주 개최"

식약처, 논란 메디톡신주 부작용 점검할 중앙약사심의위 이번주 개최 방침
메디톡스, 해당 원액 이미 소진 현재 위험 ‘제로' 주장… 식약처 명령 취소 소송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메디톡스 제공

"해당 의약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므로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대체 품목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국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의 일부다.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국내 1위업체인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판매 정지 명령을 받아 최대 위기에 처했다. 메디톡신주는 보톨리눔 톡신 제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만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7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에 이어 허가 취소까지 예고한 상태다.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한 검찰조사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이 드러난 당일 식약처는 이 같은 제재를 발표했다.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썼다는 이유로 파장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같은 사태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디톡스가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안전성·유효성을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를 이번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기준 등에 대해 식약처에 자문을 해주는 기구다. 중앙약심의 심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 허가 또는 취소 여부가 결정할 만큼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메디톡신주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메디톡신주만 유통되고 있다는 게 메디톡스측의 주장이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 식약처은 소비자의 안전성을 문제로 제재에 나서게 됐을까.

◆작년 경쟁사 다닌 前직원 제보에서 시작

2019년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당시 보톡스 경쟁사인 대웅제약에 재직했던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변호사를 통해 제보한 것으로 시작이 됐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대해 식약처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를 확인했다. 식약처의 제재는 허가 받거나 신고한 성분외 유효 성분이 검출된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약사법에 근거한다.

메디톡신주는 2006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내 첫 보톨리눔 톡신 제제로 메디톡스는 이 의약품으로만 지난해 8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브라질, 태국 등 6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메디톡신주의 수출물량을 대느라 메디톡스가 당시 원액조달에 차질이 생겨 무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개최와 별개로 내달초까지 사실관계를 소명하라고 메디톡스에 요청했다. 소명 후 열흘 뒤 정부와 회사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늦어도 내달말까지 허가 취소 절차를 끝낸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메디톡스 무허가 원액 사용 파장이 큰 것은 국내 보톡스 시장의 51%를 점유한 1위업체이기 때문이다.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100단위 환산 기준)에 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2년 12월~2015년 6월 사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은 39만 바이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시술 소비자 부작용 여부 주목

문제는 메디톡신주를 시술한 소비자들에게 자칫 부작용이 생길 지 여부다. 식약처와 메디톡스 메디톡신주의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가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과거 시술 소비자의 부작용 여부를 검증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메디톡스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메디톡신주는 이미 소진 된 상태라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체내에 투여되는 양이 극소량이며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특징을 가진다. 주로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주사관련 부작용으로 주사부위 통증・당김・부기 등이 있다. 주름개선에 사용 시 눈꺼풀 처짐・부종 등이 나타나고, 경직에 투여 시 근육약화,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허가받지 않은 원액과 보툴리눔톡신 제제 원료인 균주를 혼합해 만든 완제품이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 효과·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재까지의 자료와 공소장 등을 취합해보면 안전성 우려는 적은 편으로 본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심 회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약물 투여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 추가 처벌 방침을 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내놓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재 근거를 삼은 조항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약사법 제 71조다. 이 조항은 제조, 판매 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메디톡스측의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메디톡신주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0년 바이오 벤처로 시작한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를 개발했다. 메디톡신주는 지난해 868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체 매출(2059억원)의 42.1%를 차지했다.

 

메디톡스 "메디톡신 안전·유효성 문제없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방침에

"생산과정상의 문제" 항소 제기

남은 절차 판매재개위해 사활

메디톡스의 주름치료 개선제'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메디톡스 제공

주름치료 개선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판매재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한 식약처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생산과정 상의 문제일 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를 사전통지 받은 상태"라면서 "우선 판매 등의 잠정 중지 명령 취소소송부터 하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 등 최종 품목허가 취소까지 남아있는 절차에 따라 최선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국내에서의 판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준비해 온 중국에서의 품목허가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회사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상황이다. 메디톡스는 이미 메디톡신의 중국 내 임상 3상을 마치고 허가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문제가 된 제품이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유통 가능한 제품은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유통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제품이 소진된 상태라 현재 시점에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없다"면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들은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지난해 진행된 특별 약사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하며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신주의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메디톡스는 법적인 대응 조치와 함께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품 라인업과 매출의 또 다른 축인 필러 제품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력제품 판매 중지처분에 따른 매출 타격을 상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의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이노톡스', '코어톡스'의 영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할 것"이라며 "필러 제품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보툴리눔톡신과 필러 매출 비중이 6대4 정도"라고 밝혔다.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이번 처분이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단정했다. 메디톡스와 이 회사의 파트너사인 앨러간은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측은 2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과정상의 문제"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소송은 이번 사안과 별개이며, 오는 6월5일 ITC의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의 메디톡스…'3가지 쟁점'에 회생 달렸다.

① 허가취소 제품 매출 규모는?
② 다른 제품에 영향은?
③ 허가 취소 여부는?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최종 허가 취소를 앞두고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제품 판매·제조 중지에 대한 가처분 중지 소송에 이어 허가 취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최종 허가 취소 처분을 한 달 앞두고 식약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가시밭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디톡스 “적극 대응하겠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와 명령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17일 식약처가 메디톡신 3종의 허가 취소를 예고한 이후 사흘 만에 낸 첫 공식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메디톡신은 환자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약사법 71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그 밖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식약처 제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또 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가처분 중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다음달 초까지 메디톡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소명 종료 후 열흘 뒤 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말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균주에서 뽑아낸 독소를 정제해 원액으로 만든 것이다. 허가 당시 신고한 원액 성분으로만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연구용 원액이 사용된 것으로 전 메디톡스 직원의 내부 고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메디톡신은 이날 별도 해명 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으로 이직한 직원이 제보한 내용”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주주들에게 회사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날 공시에서 메디톡스는 허가 정지가 된 제품(메디톡신주 50·100·150)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867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매출(2059억원)의 42.1%다. 메디톡스 내부적으론 식약처 제재 대상은 국내 내수용에 한정돼 416억원만 제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제재 대상 3개 품목의 생산액이 2018년 기준 1083억원”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 제품까지 해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미국 허가도 막힐까

메디톡스가 추진 중인 중국과 미국 내 임상 3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바이오업계에선 국내 품목허가 관련 제재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가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노톡스는 2013년 다국적 제약사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제품이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 문제는 기술수출 이후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웅제약과 균주 출처를 놓고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송은 자료 제출 등이 마무리돼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에서 이노톡스 등의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와 취소 소송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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