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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편 법안 국회 상임위 첫 관문 통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자본시장법 심의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기관 규제 완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 및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5년 도입된 사모펀드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 및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속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 투자가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개인 투자자도 투자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 펀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투자자 수 한도는 현재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100인까지 허용된다. 일반 투자자 40인과 기관 투자자 50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수탁사 등 관계 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이 부여된다. 판매사는 펀드 운용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우 운용사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반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PEF의 경우 경영 참여의 취지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이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 PEF에 금지돼 있는 대출도 허용된다.

또한 기관 투자자는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운용사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기관 전용 펀드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을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정책이 반영된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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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 신고만 하면 돼…자격요건 없고 피해구제 어려워
10곳 암행점검하니 6곳이 '1:1 불법자문'

#1. A씨는 50만원을 내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매수·매도 시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따로 1대1 상담까지 받아 가며 주식을 샀지만 결국 큰 손해를 봤다.

#2. B씨는 '전문가 매매내역 연동 프로그램', '인공지능 주식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광고를 보고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B씨 대신 투자 결정을 내렸는데, B씨는 결국 돈을 잃었다.

이러한 영업 행위는 각각 미등록 투자자문업,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천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암행점검' 했고, 341곳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 등을 '일제점검' 했다.

특히 암행점검 대상 업체는 60%인 6곳에서 1대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위 '전문가'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거나 업체 운영자가 별도로 1대1 대화방을 개설해 개별 상담을 해줘 불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24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18건),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5건) 순이었다.

미등록 투자일임(4건)과 불법선물계좌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중개(3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 556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구체성, 증빙자료 등을 갖춘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하고 총 850만원을 포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내기 전에 환불 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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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마지막 펀드도 원금 한푼 못찾는다

환매중지'플루토 TF-1'실사결과

회수율 포함안돼 개인 100% 손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지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운용으로부터 무역금융펀드를 인수한 싱가포르 무역금융회사가 기초자산 격인 펀드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에 대한 법적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회수하더라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한 신한금융투자에 선순위로 돌아가 사실상 개인의 손실률은 100%에 가깝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라임자산운용 측에 전달한 무역금융펀드 실사 초안에는 약 6000억원 규모의 라임 '플루토--TF 1' 회수율이 담기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 분산돼 투자된 펀드의 회수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무역금융펀드를 모두 인수해 약속어음(P-note)을 라임운용에 끊어준 싱가포르 무역금융회사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내줄 가능성이 명확지 않은 이유가 컸다. 싱가포르 회사가 기초자산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라임운용 측이 어음을 제시했을 때 돈을 내줘야 한다는 법률 관계도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금융펀드는 총 5억달러(약 6000억원)로 개인투자금 2400억원이 포함됐다. 나머지 3600억원은 신한금융투자의 TRS 대출액이다. 이 펀드는 크게 5개 펀드로 이 중 2개 펀드는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됐다. 나머지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지 회사에 투자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이다.

무역금융 구조화펀드는 IIG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회사에 직간접적으로 매각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5억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부실 펀드를 내주고 약속어음을 받은 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가량 미뤄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라임 마지막 무역금융펀드 6000억원 전액 손실 우려

1조원대 금융 스캔들 피해 규모 커질까

삼일회계법인 실사에 회수율 포함 안돼

“美헤지펀드 폰지사기 연루… 회수 어려워”


재향군인상조회, 라임에 졸속 매각 의혹

김진호 향군 회장 배임·횡령 혐의 피고발

檢,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영장 청구


금융당국이 의뢰한 라임자산운용의 6000억원 규모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 실사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회수율 확인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무역금융펀드가 전액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플루토 TF 1호’에 대한 실사 작업에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을 예측한 회수율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 펀드가 투자한 재산과 계약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사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펀드는 주로 해외 개발도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삼일회계법인은 2개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해 50~79%의 예상 회수율을 내놨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회수율 확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업계에서는 전액 손실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약 2400억원의 투자금에 신한금융투자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2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키워 5개의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나눠 투자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헤지펀드의 폰지사기 등에 연루된 이 펀드가 전액 손실 상태라 회수율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융당국 역시 이런 점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이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해 펀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군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이날 “향군 집행부가 라임 관계사인 향군상조 인수 컨소시엄에 상조회를 밀실·졸속으로 매각했다”며 김진호 향군회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월 상조회를 320억원에 인수한 컨소시엄의 ‘전주’는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다. 김 회장이 라임 일당과 결탁해 상조회 인수를 도왔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지난해 12월 한 투자자에게 “(김봉현) 회장이 로비를 되게 잘한다. 여기(향군상조회)에 해서 내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따낼 거다. 상조회를 인수해 라임에 재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컨소시엄이 상조회 자금을 빼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나 컨소시엄 측 사람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상조회 매각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다만 컨소시엄이 3년 내 재매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해 지난달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는 김 전 회장 등 주요 인물들의 횡령과 사기를 비롯해 투자를 통한 주가조작·기업사냥 의혹, 청와대 인사에 대한 권력형 로비 의혹 등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라임 사태에 얽힌 기업들의 관계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최종적인 자금의 종착지를 찾는 것이 검찰의 핵심 과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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