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개편 법안 국회 상임위 첫 관문 통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자본시장법 심의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기관 규제 완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 및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5년 도입된 사모펀드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 및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속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 투자가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개인 투자자도 투자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 펀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투자자 수 한도는 현재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100인까지 허용된다. 일반 투자자 40인과 기관 투자자 50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수탁사 등 관계 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이 부여된다. 판매사는 펀드 운용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우 운용사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반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PEF의 경우 경영 참여의 취지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이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 PEF에 금지돼 있는 대출도 허용된다.
또한 기관 투자자는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운용사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기관 전용 펀드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을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정책이 반영된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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