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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리츠, 리츠정보시스템, 리츠투자, 안전자산, 자산운용, 주식 매수, 주식보유, 투자안내, 환매연기

 

왜 리츠에 투자하나?

 

 

투자안내

사전 정보수집

 ▒ 리츠투자 기본정보
  -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투자 안내” 참조
 ▒ 보수․비용 비교 및 예상비용 계산
 ▒ 리츠사 및 자산관리회사 정보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투자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회사공시” 확인
 ▒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운용중인 리츠 수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리츠검색” 확인
 ▒ 증권신고서 조회
  - 금감원 전자공시(dart.fss.or.kr) → “공시 조회” 확인

 

판매회사 방문

 ▒ 투자상담, 매수를 위해 판매회사의 리츠 판매(상담) 전담창구 방문
 ▒ 판매직원(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자격 확인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전수납 등 판매행위는 금지

 

 

리츠 주식 매수

 투자자 정보 제공  ▒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등에 관한 정보를 판매업자에 제공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후 서명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는 불가, 자기책임하 매입은 가능
 투자자 유형 분류  ▒ 판매업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의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일정유형으로 구분
   - 안전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적합한 리츠 선정  ▒ 투자정보파악절차에 따라 본인의 투자자유형분류등급에 맞는 투자권유를 받고 적합한 리츠사 선정
   - 투자권유를 원치 않거나 본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투자를 원할 경우 투자자확인서에 서명하고 투자 가능
 설명 확인  ▒ 투자대상 리츠의 자산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 운용비용, 환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 청취
   -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확인
 투자자의사 확인  ▒ 설명청취 후 매수를 원할 시 통장수령, 투자설명서 수령, 투자금 납부 등 매수절차 진행
 사후관리  ▒ 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 투자․영업보고서, 잔고통보 등

 

 

주식보유 및 환매

 운용정보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공시자료 및 분기별 영업보고서 활용
   - 성과개요, 운용손익, 자산내역, 매매금액 등
 ▒ 투자자별 잔고 통보 : 개별 수익률 정보 등 가입시 제공한 전자우편으로 수령
 적정운용 여부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공시자료 및 분기별 영업․투자보고서 활용
   - 자산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주주총회 의결내용, 검사결과 등
 중요사항 발생 확인  ▒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환매연기 등 중요사항 발생시 리츠정보시스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fundservice.net) →    수시공시 → 수시공시 조회
   - 자산운용사․판매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환매 정보  ▒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
 비교공시정보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리츠공시” 및 “리츠통계”를 통해 확인
   - “회사별 비교”(수익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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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투자의 장점

직접 투자방식 대비 장점을 가진 리츠 투자

 

NH프라임리츠, reits, 롯데리츠, 리츠, 모두투어리츠, 상장리츠, 신한알파리츠, 에이리츠, 이리츠코크렙, 케이탑리츠

 

주요 금융투자상품구조

 

REITS 투자 시 장점 1.

사옥매입

건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AMC)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노하우 활용을 통한
자산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

 

 

장점

구조도

 

 

REITS 투자 시 장점 2.

보유자산유동화

재무제표 상 고정자산을 BOOK-OFF하면서
운영자산 확보 및 재무지표 개선 가능

 

장점

구조도

 

 

REITS 투자 시 장점 3.

개발사업

개발 리츠가 명목상 시행사 및 차주로
금융도관체(SPC) 역할을 수행

 

장점

구조도

 

 

리츠의 구조

리츠의 운영 프로세스

리츠의 수익과 비용

리츠의 수익과 비용구분일반임대차책임임대차(ex.이리츠코크렙)

영업수익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 임대료(임차인 직접 관리로 관리비 X)
영업비용 빌딩비용 위탁관리비, 수도광열비,제세공과금,
감가상가비,보험료 등
위탁관리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는 임차인 부담 – Triple Net)
펀드비용 자산관리/사무수탁/자산보관수수료 등 좌 동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좌 동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좌 동

 

리츠투자와 세금

 

리츠 법인세/주주배당소득 과세/주주양도소득 과세

 

리츠의 법인세


통상 미발생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 이익 잉여(결손)금)의 90% 이상 배당 시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가능하므로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소득 이상의 금액을 배당할 수 있어 통상 법인세 미발생)

 

리츠 → 주주 배당소득 과세

개인 국내거주자 배당금의 15.4% 원천징수 (단,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국내 비거주자 배당금의 22% 원천징수 (단,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법인 내국법인 법인의 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 납부 (단, 법인세법 10조의 2,3에서 규정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 미적용)
외국법인 배당금의 22% 원천징수 (단,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일 경우,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주주↔ 주주 양도소득 과세

개인 국내거주자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세(22~33%) 과세)
국내 비거주자 min(양도 대가의 11% or (양도 대가-취득가액-양도비용)*22%) 원천징수(단, 주식의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지분율 25% 미만인 투자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법인 내국법인 주식양도차익을 연간 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납부
외국법인 min(양도 대가의 11% or (양도 대가-취득가액-양도비용)*22%) 원천징수(단, 주식의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지분율 25% 미만인 투자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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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정의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건설 시장, 리츠, 배당금,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간접투자, 부동산 직접투자,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펀드

리츠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을 변동성이 적고 향후 가치상승
잠재력이 높은 오피스, 쇼핑몰 등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리츠주식은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인 부동산펀드와 달리 설정기간이 없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리츠의 구조 및 특성

리츠의 종류

리츠의 종류유형형태투자대상내용

기업구조조정(CR)REITs Paper Company (명목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전문 자산관리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등)에 위탁하는 형태
위탁관리 REITs Paper Company (명목회사) 일반 부동산
자기관리 REITs 일반 회사 일반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 실체 회사로서 법인세 혜택 없음

리츠의 종류별 비교

리츠의 종류별 비교종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투자대상영업개시설립주체감독회사형최저자본금주식분산주식공모상장현물출자자산구성*(매분기말)자산운용전문인력배당개발사업처분제한자금차입회사존속

일반부동산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일반부동산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주주구성,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요건을 갖출 경우)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발기인(발기설립) 발기인(발기설립) 발기인(발기설립)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명목회사
(상근없음)
명목회사
(상근없음)
실체회사
(상근임원직)
50억원 50억원 70억원
1인당 50% 이내 제한없음 1인당 50% 이내
주식총수의 30% 이상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주식총수의 30% 이상
요건 충족 즉시 요건 충족 즉시 요건 충족 즉시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80% 이상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자산관리회사(5인)에위탁운용 5인 (리츠 상근 고용)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90% 이상 의무 배당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주택 1년, 비주택 1년 제한없음 주택 1년, 비주택 1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선택적 (일반적으로) 한시적 선택적

 

 

근거법령

1.부동산투자회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12&efYd=20181115#0000

2.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159&efYd=20181115#0000

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698&efYd=20130323#0000

 

 

리츠의 도입 배경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급락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5.7) 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 제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1조)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함으로
써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욕구를 충족함

 

부동산 가격 안정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 상승 등에
의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
으로 전환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

 

건설시장 활성화 도모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도 관체(conduit)가 필요함

 

부동산산업의 발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우수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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