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츠 투자의 장점

직접 투자방식 대비 장점을 가진 리츠 투자

 

NH프라임리츠, reits, 롯데리츠, 리츠, 모두투어리츠, 상장리츠, 신한알파리츠, 에이리츠, 이리츠코크렙, 케이탑리츠

 

주요 금융투자상품구조

 

REITS 투자 시 장점 1.

사옥매입

건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AMC)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노하우 활용을 통한
자산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

 

 

장점

구조도

 

 

REITS 투자 시 장점 2.

보유자산유동화

재무제표 상 고정자산을 BOOK-OFF하면서
운영자산 확보 및 재무지표 개선 가능

 

장점

구조도

 

 

REITS 투자 시 장점 3.

개발사업

개발 리츠가 명목상 시행사 및 차주로
금융도관체(SPC) 역할을 수행

 

장점

구조도

 

 

리츠의 구조

리츠의 운영 프로세스

리츠의 수익과 비용

리츠의 수익과 비용구분일반임대차책임임대차(ex.이리츠코크렙)

영업수익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 임대료(임차인 직접 관리로 관리비 X)
영업비용 빌딩비용 위탁관리비, 수도광열비,제세공과금,
감가상가비,보험료 등
위탁관리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는 임차인 부담 – Triple Net)
펀드비용 자산관리/사무수탁/자산보관수수료 등 좌 동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좌 동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좌 동

 

리츠투자와 세금

 

리츠 법인세/주주배당소득 과세/주주양도소득 과세

 

리츠의 법인세


통상 미발생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 이익 잉여(결손)금)의 90% 이상 배당 시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가능하므로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소득 이상의 금액을 배당할 수 있어 통상 법인세 미발생)

 

리츠 → 주주 배당소득 과세

개인 국내거주자 배당금의 15.4% 원천징수 (단,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국내 비거주자 배당금의 22% 원천징수 (단,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법인 내국법인 법인의 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 납부 (단, 법인세법 10조의 2,3에서 규정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 미적용)
외국법인 배당금의 22% 원천징수 (단,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일 경우,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주주↔ 주주 양도소득 과세

개인 국내거주자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세(22~33%) 과세)
국내 비거주자 min(양도 대가의 11% or (양도 대가-취득가액-양도비용)*22%) 원천징수(단, 주식의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지분율 25% 미만인 투자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법인 내국법인 주식양도차익을 연간 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납부
외국법인 min(양도 대가의 11% or (양도 대가-취득가액-양도비용)*22%) 원천징수(단, 주식의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지분율 25% 미만인 투자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