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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에 관하여 - (3) 절세 혜택 누리며 ETF 투자하는 3가지 방법

ETF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그 렇다면 세금 부과는 주식처럼 할까, 아 니면 펀드처럼 할까?

국내 주식시장 에 상장된 ETF의 과세 방법과 세금 부 담을 덜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크게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 눌 수 있다. 전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말한다 면, 이 밖에 채권 ETF, 해외지수 ETF, 파생형 ETF, 상품 ETF 등은 후자에 해 당한다. 이 둘은 투자 대상도 다르지만 수익 원천에 따른 과세 방법에서도 차 이가 난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다.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금, 채권 이자, 기타 운용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분배금에 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분배금을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분배금에 대한 과세 방법은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르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는 매 매차익이 발생해도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 ETF는 배당소 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는 매수·매도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제 매매 차익과 과표기준가격의 차이를 비교해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세율은 15.4%다. 과세기준가격이란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비과 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것으로, 매일매일 고시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한 달 전에 금 선물 ETF를 1만 원(과표기준가 1만 100원)에 1000주를 사서, 오늘 1만1000원(과표기준가 1만6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주당 매매차익은 1000원이 고, 과표기준가 차액은 500원(1만600원-1만100원)이 다. 매매차익(1000원)과 과표기준가 차액(500원) 중 적 은 쪽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ETF를 매도할 때 배당소 득세로 7만7000원(500원ⅹ1000주ⅹ15.4%)이 징수된다.

이것으로 과세가 끝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차가 남아 있다. ETF에서 얻은 배당소득을 포함해 투자자가 한 해 동안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 한다. 결국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 부담 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세금 부담은 덜면서 ETF에 투자할 수는 없을까? 5년 이상 투자하는 자금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2016년 3월에 처음 출시된 ISA에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 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데,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투자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총 급여가 5000만 원(종 합소득 3500만 원) 미만인 서민과 농어민은 4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누 리려면 의무가입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의무가입 기간 은 5년이지만, 청년(15~29세), 농어민(종합소득 3500 만 원 이하), 저소득자(총 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는 3년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 릴 수 있다.

따라서 ISA를 활용해 ETF 거래를 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당할 우려도 덜 수 있다. 특히 ISA에서 매매차 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 ETF를 거래하면 절 세 효과가 크다. 여러 투자 대상 자산의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 하는 것도 ISA가 가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 자자가 하나의 ISA 계좌에 여러 종류의 ETF를 동시 에 담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어떤 ETF에서 는 이익이 나고 다른 ETF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손익을 합산한 다음에 과세한다. 따라서 여러 ETF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경우 라면 ISA를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 씨가 원자재 ETF에 투자해 6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금 선물 ETF에 투자해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김 씨 가 일반 증권사 계좌에서 ETF에 투자했다면, 원자 재 ETF에 얻은 수익 600만 원에 배당소득세가 부과 된다. 하지만 ISA계좌를 활용하면, 원자재 ETF의 수 익 600만 원에서 금 선물 ETF에서 입은 손실 3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300만 원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가 부과된다.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계좌를 활용해 ETF 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연 금계좌 가입자가 ETF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크게 보 험, 신탁, 펀드의 세 종류가 있는데, ETF에 투자하려 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모든 증권사가 ETF 거래를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 전에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ISA는 국내 상장된 ETF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투자 할 수 있지만,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인 연금저축펀드 에서는 일부 변동성이 큰 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 한하고 있다. 기초지수 가격 변동의 2배까지 오르내리 는 레버리지 ETF와 기초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 는 인버스 ETF가 여기 해당된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투자 시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은 크게 3가지다.

투자금액 세액공제, 운용수익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이 그것이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할 때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매년 새로 투자한 금 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 진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저축금액의 16.5%를 세금에서 공 제해주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한다. 연간 400만 원을 투자하면 52만8000원 또는 66만 원 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렇 게 환급받는 세금을 ETF에 재투자하면, 일반 증권계 좌에서 ETF에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노후자금을 모 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ETF를 거래 할 때는 분배금을 수령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 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는 그만큼 커진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에 따른 저율과세 혜택이 있 다.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비교적 낮은 세율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IRP 투자자가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연금저 축펀드와 마찬가지로 IRP 가입자도 세액공제, 과세이 연,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ETF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해 ETF를 투자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세액 공제한도 에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지만, 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 원을 공 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는 IRP가 훨씬 강 하다. 연금저축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ETF에도 투자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ETF 와 금·은과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가 여기에 해당 한다. 다만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 이하인 미국 달러단기채권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지켜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전체 적립금 중 70%만 위험자산에 투자 할 수 있다. 주식형 ETF나 주식 비중이 40%가 넘 는 혼합형 ETF는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한도 면에서는 IRP가 크고, 투자 대상의 범위는 연 금저축이 넓다. 절세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계좌 이전’ 제도다. ETF 거래가 안 되는 금 융기관에서 절세계좌(연금저축, IRP, ISA)를 개설한 사람이 ETF 투자를 원한다면, ETF 매매가 가능한 증 권사로 계좌를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좌 이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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