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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 공식 보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력일 : 2020.04.0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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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서비스소개

예시)


현금영수증 서비스


소비자 혜택


가맹점 혜택


현금영수증 FAQ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NHN KCP)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의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①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30%, 대중교통이용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더 많이 세금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②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3만원 초과금액, 접대비 지출은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 [법인은 제외]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④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건당 오프라인은 17원, 온라인?자진발급은 1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금액제한 없이 현금거래인 경우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NHN KCP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거래유형란에 “현금결제(소득공제)” 또는 “현금결제(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전표 상에 “취소전표”로 표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서는 발송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미래콜센터126(2:현금영수증상담)의 ARS자동조회서비스를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2013년 전은 1개월)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금거래 신청대상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지출(보험료,공과금,수업료,자동차구입비용 등)외에는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의무는 없습니다

 음식, 숙박, 주유소, 병원,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취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거나, 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는 핸드폰,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핸드폰번호, 2현금영수증카드, 3기타 적립식카드)


2.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현금영수증카드, 2기타 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0.4.1부터 2014.6.30까지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한도없음)됩니다.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이며 2013.10월부터 시계 및 귀금속판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발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3.1.1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및,소비자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30만원→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며(한도:건당 100만원, 동일인 연간 5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7.1이후 신고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발급의무 기준금액(20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2014.7.1이후는 10만원 이상)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거래금액 40만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거래금액은 40만원이므로, 8만원씩 받을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입니다.

 3개월이내 거래건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결제취소”를 입력하고 당초 잘못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동일한 신분인식수단과 동일금액을 입력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 카드, 핸드폰번호 변경으로 이동하여 핸드폰 번호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수취하시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게 등록후 사용하셔야 합니다.(등록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로그인>소비자>카드.핸드폰번호 변경)

①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홈페이지>현금영수증카드신청 ** 란에서 소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1인 1매 신청가능하며 입력하신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발신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됩니다. 미도착시 주민등록증상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본인이 세미래콜센터 (☎126-2)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③세무서

- 세무서 내방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 신청 후 수령하신 카드는 반드시 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변경란>현금영수증카드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 손상의 경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신용?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핸드폰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소득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전화망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 2항)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소비자) 또는 지출증빙(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소득공제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2(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② 사업자[지출증빙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센터) → 2(상담센터) → 1(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2번(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내됩니다.

A - 1번, B - 2번, C - 3번, D - 4번, E - 5번, F - 6번, G - 7번, Z ? 8번

 사용카드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중인 카드 중 카드번호가 13개이상 19개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에는 카드 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등록 되지 않은 인증수단으로 이용시 사용자 확인이 불가하여 정상 귀속되지 않사오니 인증수단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변경란에 등록하시면 등록전의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익일 조회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등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1개월이후 신고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2012.2.2.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소득공제대상은 2013.1.1. 거래분부터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시한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으로만 이용되므로 사용금액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회원가입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인증수단 등록후 익일 확인 됩니다. 또한 사용자 확인된건(주민등록번호,자동등록 카드로 인증시)은 세미래콜센터 ARS(☎126-2)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금액/ 정보 오류등 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방지를 위해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수단정보(핸드폰번호 등)는 마스킹 처리되어 일부만 표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NHN KCP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든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②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및 가맹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무통장 입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NHN KCP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현금영수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 7월 21일 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NHN KCP결제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NHN KCP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NHN한국사이버결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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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정보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공시자료 및 분기별 영업보고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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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별 잔고 통보 : 개별 수익률 정보 등 가입시 제공한 전자우편으로 수령
 적정운용 여부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공시자료 및 분기별 영업․투자보고서 활용
   - 자산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주주총회 의결내용, 검사결과 등
 중요사항 발생 확인  ▒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환매연기 등 중요사항 발생시 리츠정보시스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fundservice.net) →    수시공시 → 수시공시 조회
   - 자산운용사․판매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환매 정보  ▒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
 비교공시정보 확인  ▒ 리츠정보시스템 “리츠공시” 및 “리츠통계”를 통해 확인
   - “회사별 비교”(수익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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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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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의 정의

Real Estate Inver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얻은 수익(부동산 임대소득, 개발이득, 매매차득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입니다.

리츠(RIETS)는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와 유사하나, 자산운용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제 영업 측면에서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모집을 통해 부동산을 투자한 후 이에 수반되는 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REITS의 장점투명성 제고

리츠 관련정보느 공개시장에 대부분 즉시 유통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되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유동성(환금성)

리츠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의 회수기회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조달의 용이성

리츠는 증자나 전통적인 자본조달 및 신용한도를 통하여 많은 자본을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조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츠의 자본비용은 개인투자자 또는 유한 파트너쉽이 자본을 조달할 때 보다 낫습니다.

직접관리부담의 면제

부동산의 직접투자와는 달리 리츠(REITS)주식 매입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 투자자들은
부동산 자산관리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자산관리에 따른 직접관리비용 부담이 없어집니다.

위험분산

리츠(REITS)의 여러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적인 분산투자를 통하여
단일 부동산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 리츠에 투자하나?

 

리츠 투자 이유

    1. 리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리츠는 높은 배당,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리츠 주식의 총 배당금은 고위험, 고성장 상품의 수익보다는 낮으나 안정적이며, 예금․채권같은 저위험 상품의 수익보다는 높습니다.

      - 리츠는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단, 자기관리리츠는 50%)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있어 주주들에게 가장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당 재원이 리츠 자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에서 발생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 ① 장기적이고 높은 수익 : 리츠는 다른 주식 또는 채권의 수익 대비 장기적이고 높은 수익을 제공
      • ② 높은 배당 수익률 :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꾸준한 현금흐름을 통하여 일반 주식 평균 대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달성 가능
      • ③ 유동성 : 리츠 투자 후에도 장외시장에서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쉽게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리츠 상장 시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를 통하여 유동성 확보 가능
      • ④ 자산운용전문인력 :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운영
      • ⑤ 관리·감독 : 국토교통부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리츠사의 준법감시인들을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관리
      • ⑥ 공시 의무 : 분기 및 연간 재무 보고서를 포함한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를 리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시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1. 리츠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 리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식을 사거나 새로 만드는 리츠가 공모를 실시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츠 투자대상은 보통주, 우선주 및 사채 등이 있습니다.
      - 리츠 투자 시 판매회사, 외부평가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발행 관련 기관]구분업무판매회사외부평가기관부동산신탁회사
      리츠 주식의 모집 및 판매 업무를 수행(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등)
      리츠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리츠 소유 부동산 관련 각종 증서 등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
      [상장리츠* 현황]
      에이리츠 ’11.7.14 자기관리 www.areit.co.kr
      케이탑리츠 ’12.1.31 자기관리 www.ktopreits.co.kr
      모두투어리츠 ’16.9.22 자기관리 www.modetourreit.com
      이리츠코크렙 ’18.6.27 기업구조조정 www.ereits.co.kr
      신한알파리츠 ’18.8.8 위탁관리 www.shalphareit.com
      롯데리츠 ’19.10.30 위탁관리 www.lottereit.co.kr
      NH프라임리츠 ’19.12.05 위탁관리 www.nhreits.com

        * 리츠 투자형태는 사모(기관투자자 등 대상) 및 공모(일반투자자 대상)로 구분됨

      - 리츠 주식 투자대상 결정 시에는 통상적으로 아래(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주당 순이익의 성장가능성
      • 예상 투자수익률(주가 및 배당의 성장가능성을 통하여 추정)
      • 다른 수익증권(채권, 유틸리티 주식 및 기타 고소득 증권)과 비교한 현재 배당 수익률
      • 배당 성향
      • 경영 품질과 기업 구조
      • 리츠의 기초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 대출 및 기타 자산 등

 

  1. 리츠에 투자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회사는 지속적인 수익, 높은 주가수익률을 동반한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츠에 투자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있는 리츠.

    * 예를 들어, 현재의 시장 수준 이하의 임대료를 받는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리츠는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성장가능성을, 성장이 둔화된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 시간 및 예산 내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수 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있는 리츠.

    *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금을 재투자하고, 신규 투자전략을 개발할 능력을 가진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보유한 리츠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 절차, 세입자와의 강한 유대관계 및 경쟁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운용 전략 등의 특성이 있는 리츠.

 

세제 혜택

구분관련세법규정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부동산 매입시 취득세등공공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감면현물출자시 출자자의 과세이연부동산 보유시 재산세등공공 임대주택리츠의 재산세등 감면부동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등임대주택의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법인세 소득공제부동산 임대소득부동산 매각소득

1. 등록면허세 : 0.4%
2. 지방교육세 : 0.08%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4. 대도시내 신규법인설립(설립후5년이내에 자본증가 포함)에 대한 3배중과 배제(2021.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2항제3호)
  단,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설립시(설립후 5년이내 증자시 포함) 등록면허세 3배중과
취득세 : 4%
지방교육세 : 0.4%
농어촌특별세 : 0.2%
취득세 20%감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도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요건 충족시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30%감면 (2021년12월31일까지) (지특법 제31조의4)
법인: 설립후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승계할 경우 과세이연 제도존재
(법인세법제47조의2)
개인: 임대주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이연제도존재(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6)
주식처분누적비율이 50%미만 처분시에는 당해 처분비율만큼, 50%를 초과할 경우 납부 이연 양도 소득세 전액을 처분시점에 납부
1. 토지분
  재산세 : 0.2%(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제마목 및 시행령 제102조제8항3호
  지방교육세 : 0.04%
  지역자원시설세 :0.04~0.12%

2. 건물분
  재산세 : 0.25%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
  재산세도시지역분 : 0.14~0.23%
  지방교육세 : 0.05%
  지역자원시설세 :0.04~0.12%
  (화재위험 건축물 2배중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중과)

3. 주택분
  재산세 : 0.1~0.4%(4단계초과누진세율)
  재산세도시지역분 : 0.14~0.23%
  지방교육세 : 0.02~0.08%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재산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은 40%감면
  (2021년12월31일까지) (지특법 제31조의4)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만 15%감면 (2021년12월31일까지)
  (지특법 제31조의4)
1. 토지분 : 분리과세토지로 과세대상아님
2. 건물분 : 과세대상아님
3. 주택분 : 2주택이하 0.5% ~ 2.7%, 3주택이상 0.6% ~ 3.2%
4. 농어촌특별세 : 2주택이하 0.1% ~ 0.54%, 3주택이상 0.12% ~ 0.64%
과세표준의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1. 건설임대주택,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 2호이상, 공시가격 6억원이하, 5년이상 임대
2.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외 3억원이하), 5년이상 임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2항)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4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적용x)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만 2018년12월31일이전 신규 취득한 국민주택임대소득 100% 소득공제적용 (조특법 제 55조의 2 제 5항)
법인세 소득공제 제도로 인하여 부동산 양도차익도 배당소득공제 규정 적용으로 리츠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사실상 과세되지 않으며, 배당소득을 수취한 투자자 단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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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투자의 장점

직접 투자방식 대비 장점을 가진 리츠 투자

 

NH프라임리츠, reits, 롯데리츠, 리츠, 모두투어리츠, 상장리츠, 신한알파리츠, 에이리츠, 이리츠코크렙, 케이탑리츠

 

주요 금융투자상품구조

 

REITS 투자 시 장점 1.

사옥매입

건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AMC)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노하우 활용을 통한
자산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

 

 

장점

구조도

 

 

REITS 투자 시 장점 2.

보유자산유동화

재무제표 상 고정자산을 BOOK-OFF하면서
운영자산 확보 및 재무지표 개선 가능

 

장점

구조도

 

 

REITS 투자 시 장점 3.

개발사업

개발 리츠가 명목상 시행사 및 차주로
금융도관체(SPC) 역할을 수행

 

장점

구조도

 

 

리츠의 구조

리츠의 운영 프로세스

리츠의 수익과 비용

리츠의 수익과 비용구분일반임대차책임임대차(ex.이리츠코크렙)

영업수익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 임대료(임차인 직접 관리로 관리비 X)
영업비용 빌딩비용 위탁관리비, 수도광열비,제세공과금,
감가상가비,보험료 등
위탁관리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는 임차인 부담 – Triple Net)
펀드비용 자산관리/사무수탁/자산보관수수료 등 좌 동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좌 동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좌 동

 

리츠투자와 세금

 

리츠 법인세/주주배당소득 과세/주주양도소득 과세

 

리츠의 법인세


통상 미발생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 이익 잉여(결손)금)의 90% 이상 배당 시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가능하므로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소득 이상의 금액을 배당할 수 있어 통상 법인세 미발생)

 

리츠 → 주주 배당소득 과세

개인 국내거주자 배당금의 15.4% 원천징수 (단,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국내 비거주자 배당금의 22% 원천징수 (단,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법인 내국법인 법인의 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 납부 (단, 법인세법 10조의 2,3에서 규정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 미적용)
외국법인 배당금의 22% 원천징수 (단,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일 경우,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주주↔ 주주 양도소득 과세

개인 국내거주자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세(22~33%) 과세)
국내 비거주자 min(양도 대가의 11% or (양도 대가-취득가액-양도비용)*22%) 원천징수(단, 주식의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지분율 25% 미만인 투자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법인 내국법인 주식양도차익을 연간 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납부
외국법인 min(양도 대가의 11% or (양도 대가-취득가액-양도비용)*22%) 원천징수(단, 주식의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지분율 25% 미만인 투자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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