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12330) 현대모비스 - 휘어지는 차량용 HLED 세계 최초 개발



현대모비스는 얇은 필름처럼 유연하기 휘어져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H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램프에서 빛을 내는 LED면의 두께가 5.5㎜로 얇아 구부리거나 휘어진 상태로 획기적인 램프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고, 밝고 균일한 빛을 내는 게 특징이다. 차량 후면부의 리어램프 전면과 측면 등 5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빛을 내보낼 수 있어 시인성도 높여준다.

현대모비스는 발열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마이크로 LED 칩을 사용해 전기 신호로 후미등과 정지등의 LED 빛을 한 번에 조절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리어램프 경량화와 소형화,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것이다. 기존 리어램프에서 광량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내부 부품을 모두 없애 부피도 40% 가까이 줄였다.

-현대모비스 램프BU 오흥섭 전무는 “자동차 리어램프는 기능적인 부분과 함께 미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준이 매우 높은 부품”이라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맞춤형 램프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5.5mm 혁신…휘어지는 HLED 세계 최초 개발

자동차용 신개념 리어램프 개발 성공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 '균일한 광량 확보'
"혁신 제품으로 시장 선도"

현대모비스는 얇은 필름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는 HLED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구부리거나 휠 수 있는 신개념 자동차용 리어램프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21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두께 5.5mm 필름 형태로 제작해 구부리거나 휜 상태에서도 밝고 균일한 광량 확보할 수 있는 HLED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하나의 LED로 정지등과 후미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돼 자동차 후면부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새롭게 개발한 리어램프 광학 시스템을 △(고성능)High Performance △(고해상도)High Definition △(균일성)Homogeneous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LED로 명명했다. 약 2년여 만에 개발을 완료했으며 주요 기술은 국내외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의 HLED는 구부리거나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밝고 균일한 정지등 기능을 구현하고 램프의 전면, 측면 등 5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빛을 내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어램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후측면 접근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주게 된다.

램프의 광원인 LED를 구부리거나 휠 수 있기 때문에 램프 디자인의 획기적 변화도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매우 얇은 선을 겹쳐 세련되고 독특한 램프 형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미등과 정지등에서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구현할 수 있다.

현재 양산되는 대부분 차량에서 후미등과 정지등은 별도 광원과 기구부를 통해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어램프 안전법규에 따라 정지등은 후미등보다 훨씬 밝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새롭게 개발한 HLED는 하나의 LED에서 전기 신호에 의한 광량 조절만으로 후미등과 정지등을 구현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발열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마이크로 LED 칩을 사용해 전기 신호로 후미등과 정지등의 LED 빛을 한 번에 조절하는 기술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신기술을 통해 현대모비스는 리어램프 경량화와 소형화,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신개념 LED만으로 빛 조절이 되기 때문에 기존 리어램프에서 광량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내부 부품을 모두 없애 기존 대비 부피를 40% 가까이 줄였다. 줄어든 공간만큼 트렁크 적재 용량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

후미등과 정지등 관련 유럽(ECE)과 미국(SAE)의 램프 법규와 신뢰성 테스트도 통과했다. 현대모비스는 이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유럽 완성차 업체의 수주를 받아 HLED 양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흥섭 현대모비스 램프BU 전무는 "자동차 리어램프는 기능적인 부분과 함께 미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준이 매우 높은 부품"이라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 맞춤형 램프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반응형
반응형

(005380) 현대차 - 정몽구 명예회장, 현대차 경영에서 완전히 손 뗀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습니다.

오늘(21일) 재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정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지만, 이미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그룹 전반의 지휘봉을 넘겨준 상황인 만큼 내년 임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물러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주총에서 정 명예회장의 사임으로 비게 되는 사내이사 자리에 고영석 연구개발(R&D) 기획운영실장(상무)을 추천했습니다. 직급보다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상무급 임원을 사내이사로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명예회장은 이번 현대모비스 주총을 끝으로 마지막 남은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 2월 현대차 이사회는 정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작년 3월 현대차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21년 만에 이사회 의장직을 정의선 당시 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넘겨줬습니다.

이후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미등기임원과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만 유지했으며, 작년 10월에는 그룹 회장직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당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직도 함께 내려놨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이에 앞서 2014년에는 현대제철 이사직에서, 2018년에는 현대건설 이사직에서 각각 물러났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정 명예회장이 이번에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더라도 현대차 미등기임원과 현대모비스 미등기임원직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현대차그룹의 운전대가 아들인 정의선 회장에게 넘어오며 정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전체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은 2018년 9월 그룹 수석부회장을 맡으며 정 명예회장을 대신해 그룹 전반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정 회장이 작년 10월 회장 선임 전후로도 틈나는 대로 입원 중인 정 명예회장을 찾아 그룹 경영을 논의해 온 만큼 이후에도 정 명예회장의 조언을 구하며 그룹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938년생인 정 명예회장은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을 일군 '승부사'로, 1998년 현대차 회장에 이어 1999년 3월 이사회 의장에까지 오르며 작은 아버지인 '포니 정' 정세영 전 현대차 명예회장 대신 현대차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동생인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과 '적통' 자리를 두고 '왕자의 난'을 벌인 끝에 현대차 계열 회사만 들고나와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현대그룹 분리 당시에는 삼성과 현대, LG, SK에 이은 재계 5위였지만, 현재 현대차그룹은 삼성에 이은 2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은 20여년간 회사를 이끌며 '품질 경영'과 '현장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남겼습니다. 그룹 R&D 총본산인 남양연구소를 설립해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정 명예회장은 2016 12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후로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80대에 접어들면서는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7월 중순 대장 게실염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면서 한때 건강 이상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염증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입원 4개월여만인 작년 11월 말 퇴원, 한남동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 현대차그룹 경영서 완전히 물러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마지막 남은 현대 모비스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며 공식적인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정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지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활발히 그룹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만큼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 명예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되는 사내이사 자리에는 고영석 연구개발(R&D) 기획운영실장 상무가 추천됐다. 상무급 임원을 사내이사로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 이사회는 지난해 2월 정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정 정명예회장도 지난해 3월 현대차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21년만에 의장직을 정의선 당시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넘겼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미등기임원,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만 유지했으며 10월에는 그룹 회장직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정 명예회장은 당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직도 함께 내려놨다.

다만 정 회장이 2018년 9월 수석부회장을 맡으며 정 명예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했고, 회장 선임 전후로도 정 명예회장과 경영을 논의해온 만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그룹으로의 체질 개선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으로 일군 인물로 1998년 현대차 회장에 이어 1999년 3월 이사회 의장까지 올랐다.

2000년에는 동생인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과 '적통' 자리를 두고 '왕자의 난'을 벌인 끝에 현대차 계열 회사만 들고 나왔다. 현대그룹에서 분리할 당시에는 삼성과 현대, LG, SK에 이은 재계 5위였지만, 현재 현대차그룹은 삼성에 이은 2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은 20여년간 회사를 이끌며 '품질 경영'과 '현장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남겼다. 그룹 R&D 총본산인 남양연구소를 설립해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헌액되기도 했다.

반응형
반응형

(069620) 대웅제약 - 대웅·메디톡스 모두 실리 챙긴 '보톡스 합의'…실적 호재 전망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 전망"…메디톡스 "합의금과 로열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사업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ITC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더는 진행될 소송이 없는 만큼 비경상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도 회복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 비용을 꼽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원료 분쟁 주요 일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 정부의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등 다양한 악재를 마주하고 있는 메디톡스도 이번 합의로 숨통이 트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휴젤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두고 여러 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천500만 달러(약 380억원)를 2년에 걸쳐 지불하고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또 신규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천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도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14억원으로, 전년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3억원보다 적자 폭이 약 147억원 확대됐다.

다만 합의 당사자에 대웅제약은 포함돼있지 않으며, 이 합의가 한국 및 타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적 권리 및 소송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메디톡스의 최종승리?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라 판단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국내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반응형
반응형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결국 부활에 실패했다. 법원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같은 날 법원이 회사 임원들의 성분 조작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인보사가 국내에 시판되기는 불가능해졌다.

 

코오롱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현재 인보사가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주성분 고의 조작은 아니지만, 허가 취소될 만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자체나 허가 과정에서의 고의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품목허가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조작된 인보사 2액 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를 안정성이 결여된 의약품으로 보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품목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며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품목허가 증명 자료 허위 제출 개요  

코오롱 임원들 조작 혐의는 무죄…"식약처 검증 미흡 의심"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자, 2019년 5월 식약처는 직권으로 제조판매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별도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고의로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7월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이사) 및 김모 바이오연구소장(상무)의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진행 중인 이웅렬 전 회장과 이우석 대표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법원에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위)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아래). 이 중 이우석 대표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전까진 ‘화색’, 주가도 상한가 치솟아→오후 ‘침울’

조씨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료에 기재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전까지만 해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며 인보사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상한가까지 뛰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인보사에 대해 정반대 판결이 나오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의 법적 대리인인 화우 측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반응형

(102940)  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 허위신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1심서 무죄...사법부 첫 판단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보사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48)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모 이사의 경우 김태균 식약처 공무원에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밖에 조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김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의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상무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 및 기반 구축에 공을 세웠다며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을 받기도 했다.

조 팀장은 인보사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등을 관리한 실무 책임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치료제로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주목받았지만, 실제로는 2액에 담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2019 10 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기각됐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같은달 11 22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조 이사가 구속됐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나온다. 형사사건에서 인보사 허위 신고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행정법원에서도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 취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