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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8개사 상폐 (상장폐지) 수순

2년 연속 상폐 사유 발생 14개사
3년 연속 상폐 사유 종목 6개사
신규 상폐 사유 발생 기업 18개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38개사 등을 시장 조치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총 1524개사 중 외국법인 21개사를 제외한 1503개사가 사업보고서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38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4개사와 지정해제 20개사 등이 시장조치됐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중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8개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즉, 오는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해당되는 기업은 △인트로메딕(150840) △베스파(299910) △지나인제약(078650) △바른전자(064520) △휴먼엔(032860) △에스맥(097780) △지티지웰니스(219750) △휴센텍(215090) △피에이치씨(057880) △오성첨단소재(052420) △시스웍(269620) △연이비앤티(090740) △이즈미디어(181340) △한송네오텍(226440) △에디슨EV(136510) △포인트모바일(318020) △CNT85(056730) △코센(009730) 등이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개사는 지난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에 해당되는 6개사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총 24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0개사는 지정해제됐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전년 21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지정해제 법인은 14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주의 환기종목에는 총 31개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신규지정됐으며 20개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11개사가 순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7개사 대비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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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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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자본감소는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시행하고(438조),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39조).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5대1의 무상감자인 경우에 5주를 보유한 주주는 1주만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주주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처럼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2. 무상으로 주식을 감자하는 것이다.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상감자는 결손금으로 인해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하락의 우려로 신주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된다. 이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자산은 감소시키지 않아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감자는 이미 납입된 주식액 중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그 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3. 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반면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감자 減資 (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

경제·회계 용어로 '자본감소(資本減少)'를 줄인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증가(資本增加)'를 뜻하는 증자를 가르킨다.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감자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ㆍ분할ㆍ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한계상황에 이른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게 보통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이기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해두고 있다.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무상감자 無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명의상ㆍ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키거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물론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며, 후에 무상증자 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두게 된다.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차익 (減資差益.)

감자를 했을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쉽게 말해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이 감자 비용보다 클 때, 그 차액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짜리 1만(10,000)주를 4,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감소한 자본은 5천만원, 매입 비용은 4천만원이므로 차액, 즉 감자 차익은 1천만원.

감자 차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이므로 전액을 반드시 적립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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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40곳 (종합)

코스피 7개사, 코스닥 33개사 상장폐지 절차 진행

한진重·동부제철 등은 관리종목 해제

<연도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지정해제 현황>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40개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동부제철과 한진중공업 등 유가증권시장 일부 종목은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렸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관리종목 지정 업체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3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전일 마감되자 상장폐지절차 진행 업체와 관리종목 신규 지정 및 해제 업체를 발표했다.

◆코스피 7곳·코스닥 33곳 상장폐지 위기=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거절'(부적정)을 받은 7개사가 상장폐지절차 진행사로 추려졌다. 이중 유양디앤유 , 지코 , 폴루스바이오팜 , 컨버즈 , 하이골드8호 등 5개사의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출시한은 유양디앤유와 하이골드8호는 다음달 9일,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20일, 컨버즈는 21일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 과 웅진에너지 등 2개사는 다음달 9일까지 부여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33개사가 상장폐지절차 진행 대상이었다. 코나아이 등 32개사는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 의견거절)이 사유였다. 파인넥스 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다. 상장폐지절차 진행 대상 업체 중 올해 새롭게 추가된 기업은 23개였다. 전년도 25개사보다 소폭 줄었다. 피앤텔 등 10개사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다음달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청호컴넷·흥아해운 등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은 감소추세=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새롭게 지정된 업체는 청호컴넷 과 흥아해운 등 2개사였다. 청호컴넷은 자본잠식률 84%로 지난 2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흥아해운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사유였다. 다음달 13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그 밖에 키위미디어그룹 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해소하는 입증 서류와 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사실 확인 등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기존 관리종목 지정 9개사 중 동부제철 과 한진중공업 등 2곳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동부제철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고,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코스닥업체 2019사업연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 현황>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픽셀플러스 등 28개사가 4사업연도 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신규지정된 업체에서 해제된 업체를 뺀 순증분은 14개사로 전년 23개사(신규지정 34개사, 해제 11개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편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때문에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투자관리종목 순증분은 23개사로 전년도(신규지정 30개사, 해제 7개사)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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