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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8개사 상폐 (상장폐지) 수순

2년 연속 상폐 사유 발생 14개사
3년 연속 상폐 사유 종목 6개사
신규 상폐 사유 발생 기업 18개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38개사 등을 시장 조치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총 1524개사 중 외국법인 21개사를 제외한 1503개사가 사업보고서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38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4개사와 지정해제 20개사 등이 시장조치됐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중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8개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즉, 오는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해당되는 기업은 △인트로메딕(150840) △베스파(299910) △지나인제약(078650) △바른전자(064520) △휴먼엔(032860) △에스맥(097780) △지티지웰니스(219750) △휴센텍(215090) △피에이치씨(057880) △오성첨단소재(052420) △시스웍(269620) △연이비앤티(090740) △이즈미디어(181340) △한송네오텍(226440) △에디슨EV(136510) △포인트모바일(318020) △CNT85(056730) △코센(009730) 등이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개사는 지난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에 해당되는 6개사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총 24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0개사는 지정해제됐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전년 21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지정해제 법인은 14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주의 환기종목에는 총 31개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신규지정됐으며 20개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11개사가 순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7개사 대비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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