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보험료.

우리는 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보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렇게 매달 보험료가 통장에서 나가지만 정작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생활에 밀착돼 있지만 항상 어렵기만 한 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Point 1. 보험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의료 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장하지 않는 의료 사고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비보험에서 정신질환이나 임신·출산 등은 면책 조항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비뇨기 질환이나 한의원, 치과에서의 치료도 보장이 안 되거나 부분만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폭동 등의 이유로 다쳤을 때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세부 조항을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험료는 열심히 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다양한 면책 조항이 있는 만큼 가입 전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Point 2. 가입은 재정에 맞춰 현명하게

과거에는 설계사(라이프 플래너)를 통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은 물론 박람회장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보험 상식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은 설계사를 통해 내 재정 상황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위험 요소가 적습니다.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의 경우 나를 위해 상품이나 설계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맞춰 나를 가입시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나를 맞춥니다. 정작 필요한 보장은 적고 보험료만 높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10년, 20년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 상품인 만큼 상담을 통해 나의 재정 상태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Point 3. 가입자도 고지 의무는 확실히

소소한 질병이라도 보험 가입 3개월 이내에 진단 받은 내용을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 치료하는 병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가 ‘큰 병이나 수술’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폐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식도염약, 빈혈약, 알레르기 비염약에 대한 투약 기록이 있어서였습니다. 가입자는 흔한 약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소한 감기라도 보험 가입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감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꼭 이야기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약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oint 4. 환급형 vs. 소멸성

보험을 선택한 다음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소멸성을 권합니다. 어차피 들어야 하는 보험, 80세나 100세 만기 후 환급 받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환급을 위해 보장에 필요한 돈 이외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대신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비 2,000만 원의 암보험에 a는 소멸성으로 3만 원, b는 만기환급형으로 6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해봅시다. 10년 뒤 암에 걸린다면 그동안 a는 360만 원의 보험료를, b는 72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을 것입니다. 둘 다 2,000만 원의 진단비를 받겠지만 실질적인 보험금은 a가 1,640만 원, b는 1,2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은 사고로 인한 금전적 지출을 막기 위한 게 1순위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소멸성을 추천합니다.

Point 5. 갱신형보다는 연납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보통 10년 납 같은 연납형과 3년 갱신과 같은 갱신형이 있습니다. 연납형은 보장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예측하여 정해진 납입 기간에 미리 선납입하는 형식이며, 갱신형은 갱신 주기 동안 발생한 회사의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갱신형이 연납 방식 보험료보다 금액은 적지만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받는 기간에 계속 보험료를 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에 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했다면 50대가 되면 암 발생확률이 높아집니다. 위험률이 높아진 만큼 보험료도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 가입 예산으로 세웠던 보험료를 넘어서며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갱신형 보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연납 형식의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보험료 납부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Point 6. 조금만 고민하면 아낄 수 있는 보험료

보험사에서 정한 건강 조건을 증명하면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건강체(우량체)
보험료를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건강한 것입니다. 보험의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건강한 사람은 반대로 낮습니다. 보통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체 혹은 우량체라고 하여 보험사에서 정하는 건강 조건이 있습니다. 비흡연이 기본이고 혈압과 체질량 지수가 기준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보험사에 증명하면 2%에서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습니다. 가입 도중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면 보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②보장 기간 줄이기
다른 방법은 보장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의료비를 충당하고 치료 기간에 발생하는 생활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에 산다고 해서 모든 보장을 100세까지 보장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있는 40세의 사람이라면 병원비는 물론 자녀가 독립하기 이전까지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므로 보장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80세의 노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병원비 이외에는 크게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간을 길게 잡기보다는 필요한 시기까지만 보장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③납입 기간 늘리기
마지막 방법은 납입 기간이 짧은 보험의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갱신형을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나이가 30대라면, 보험료 납부를 빨리 끝내고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시기에는 보장만 받겠다는 생각으로 납입 기간을 짧게 설정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높은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을 줄이기보다는 납입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길게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납입면제 조건의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암 진단 시 납입면제 조건이 있다면 30세에 가입한 남자가 10년 납을 선택할 경우, 40세에 암에 걸리면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이기에 면제받을 보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20년 납을 선택했을 경우 진단 이후 10년간 납입할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질병을 알 수 없지만 가계에 부담이 가는 보험은 오래 유지하기 힘듭니다.

Point 7. 아이를 위한 보험은 길게

어릴 때부터 보험을 들어 놓으면 추후 폭넓은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해두었듯이 이제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의 보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험은 보통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로 나뉘는데 보험료는 30세 만기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만기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 때문입니다. 보험 혜택은 시간이 갈수록 세분화됩니다. 수술분류표도 이전보다 확장되며 보장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험을 들어 놓으면 추후에도 폭넓은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험료도 30세 만기를 끝내고 새로 보험을 들게 되면 나이에 맞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미리 납입을 끝내고 부족한 보장만 추후에 보완하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자녀가 경제 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넘겨주도록 합니다.

Point 8.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결혼이나 취업으로 내 삶의 위치가 달라졌다면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의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불필요한 부분은 해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한 여성 고객은 종신 보험료를 15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가입하셨나요?”라고 물어보니 “엄마 친구분(또는 설계사)이 좋다고 하니까”라며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을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보험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맞지 않는 보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두 자녀를 둔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보험은 결혼 전 어머니가 가입해준 것으로 암 진단비가 2,000만 원, 사망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가족이 생긴 상황에서 이 정도의 보장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망보장과 암 진단비를 추가하는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전업주부라면 가계에 부담을 덜기 위해 사망보장금을 2,000~3,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권자의 보장은 높이고 비경제권자의 보장은 낮춰서 합리적인 보험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Final. 보험의 답은 나에게 있다

과거보다 보험 비교와 관리는 쉬워졌습니다. 각종 보험앱을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살펴보고 리모델링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많은 보장을 약속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도 고정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의 수입과 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가입보다는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 드는 보험이지만 당장 10년, 20년 동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늘 나의 보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진지하고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적화로 낭비를 줄이자,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는 7가지 방법


자동차보험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2,200만 대가 가입하는데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까지 돕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한도로 구제하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말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며,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보험사는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특약과 할인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마일리지 할인은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자동차 운행이 많지 않다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여러 특약 중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2,000~5,000km에 불과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42%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런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주행거리와 사고율의 연관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것이죠. 마일리지 특약은 다른 할인 혜택과 달리 보험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낸 보험료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돌려받는 액수도 커집니다.



자녀는 물론, 태아를 임신한 가정에서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할인 특약은 만 5세~7세 이하(보험사에 따라 다름)의 자녀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있는 운전자일수록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거라 보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보험사와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산부와 자녀 둘 다 해당될 경우 할인율이 높아지며, 임산부 할인의 경우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신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날짜를 소급 적용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신차 가격이 같아도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수리비가 비싼 고가 수입차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이하 자차 담보) 보험료에 대한 할증 강화 내용을 담은 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리비가 저렴한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현재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가 낸 보험료로 고가 수입차의 수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으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 자동차 손해율(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78.0%지만, 고가 수입차의 손해율은 91.1%에 육박합니다(2017년 7월~2018년 6월 기준).

현재 자동차보험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는 46개 모델에만 최대 15%의 자차 담보 할증 특별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0%를 초과하는 모델에 보다 강화된 특별요율(최대 23%)이 적용됩니다. 고가 수입차의 보험료가 인상되니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저렴한 국산차 운전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비쌀수록, 해당 자동차 모델의 사고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보통 수입차는 높은 수리비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블루링크 안전운전습관 가이드를 이용하면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블루링크 이용자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12%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90일간 1,000km 이상 주행하며 블루링크 안전운전 점수 70점 이상을 달성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현대해상 커넥티드카-UBI 특약(Usage-Based Insurance, 운전습관 연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블루링크 안전점수는 급가속, 급감속, 심야운행 횟수 등의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T맵 내비게이션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T맵 운전습관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T맵 운전습관은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을 수집한 운행 데이터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 1,000km 이상 T맵 목적지 설정 후 주행한 점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은 안전한 주행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이 장착된 자동차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차선 이탈 경고(LDW, Lane Departure Warning),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Lane Keeping Assist) 중 일부 기능이 있는 차는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4%가 할인됩니다.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은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스스로 차량을 제어하는 장비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보험 업계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의 효용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의 사고 예방 효과는 해외에서 먼저 검증되었습니다.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BS)에 따르면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93.5%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쏘나타에 탑재된 빌트인 캠은 높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녹화 성능이 특징입니다

블랙박스를 장착해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보험사가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일부 모델에 달린 빌트인 캠도 블랙박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와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보험사에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장착 사진을 제출한 날짜로부터 할인을 소급 적용 받아 낸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블랙박스 장착 할인율을 축소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으며,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다르므로 가입 전 이를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가입자라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주행 빈도를 줄일 수 있는 할인 특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특약과 승용차요일제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이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6만 원 이상일 때 5%, 12만 원 이상일 때 최대 8%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K보험사 기준). 대중교통 이용금액 확인은 충전식 선불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단, 시외버스, 택시, 항공기, 기차는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조건에만 적용됩니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 운전하지 않는 요일을 지정해, 지정한 요일엔 특정 일수 이하로 운행했을 때 만기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사용 일수를 줄여서 사고에 대한 위험도 낮추는 것입니다. 단,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통해 할인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차량의 운행을 확인하는 보험사의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1.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결론은먼저 얘기하자면 무조건 자동차상해로가자!
이게뭐냐면 사고났을때 내치료비 보장받는 특약.  자기신체사고는 얼마나 심하게 다쳤냐(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짐.
그래서 자칫 내가 낸 병원비만큼을 다 보장못받을수도있음. 
근데 자동차상해는 상해등급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다 보장됨. (단,3~6만원가량 비쌈)


 
 
2.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설정은 5억으로..

이건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이 아얘 없거나 뺑소니를 당했을경우를 대비해 가입해야하는거.
보험사의 기본세팅은 2억인데 가급적이면 5억원으로 해야됨. 
만약 이런사고로 내가 죽거나, 식물인간되면, 내 인생뿐만아니라 가족인생까지 진짜 x되는거임..
그래서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아주 중요. 
보통 가입금액을 2억으로 설정하는데,
2억보단 최소 5억으로 늘려서 가입하는게 좋음.(차종마다 약간 다르지만 1년에 몇백원 차이안남)
그리고 이건 부모,배우자,자녀까지 다보장됨.



 
3.대물 가입금액은 10억으로..

이건 말그대로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때 보상해주는거임.
요즘은 옛날과다르게 외제차가 엄청많음. 진짜 우리같은 서민이 외제차박으면 수억깨지고 인생도 같이깨짐.
그뿐만아니라 애완동물이나 농작물(산삼같은?ㅋㅋ),혹은 공공시설물이나 비싼 건축물같은거 잘못건드리면 진짜답없음.
그래서 1~2억하지말고 10억으로!(보험료 5천원늘리면 보상액 8억↑)


 
 
4.법률비용특약 꼭 가입하자(운전자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나때문에 발생한 사고시에 벌금,형사합의비,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임.
이걸 왜 가입해? 하는 사람 있는데, 민사 사고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나의 중과실(중앙선침범,횡당보도 사고등)로 인해 상대방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을땐 형사 처벌 대상임, 
이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안됨.
그래서 생겨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따로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과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넣는 법률특약이 있는데두 상품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따로 알아보고,둘중하나는 꼭 가입해야됨.

 
 
5.견인거리확대

자동차보험들땐 의무적으로 견인서비스도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 10km로 세팅돼있음.
택시 기본요금 넘어가면 돈계속 올라가듯이 10키로 넘어가면 1키로마다 추가비용 엄청 붙음.
지방 자주가는 사람은 견인거리확대 특약을 넣는걸 추천.(4천원이면 약40키로까지 늘어남)
아,그리고 사설에서 뛰어달려오는 견인차는 무조건 무시.
막 내 차 건들면 하지말라고하고 그냥 무시.
빨리 차빼야된다고 언성높여말해도 그냥 무시.ㅋㅋ

 
 
6.보험료는 최대한 저렴하게내자.
마일리지특약(30~40%할인)
운전 자주안하는사람들한테 이득, 당연히 운전 자주안하니까 깎아줘야지...
②블랙박스 장착(5%할인)
가끔 블박있으면서 할인못받는 사람도 있음;;
자녀할인 특약(10~15%) 
만5세이하 자녀있으면 할인됨(애가있으면 찰르 안전하게 몰기때문)
티맵착한운전 할인(5%할인)
티맵 목적지 설정후 안전운전 점수 61점 달성시 할인(삼성화재는 71점당성해야됨)
첨단 안전장치 할인(5%할인)
사진만 찍어올리면됨. 블박달면 포함해서 할인들어감
3년연속 무사고시 (20%할인)
사고안나면 당연히 할인 팍팍해줘야지
다이렉트 가입시 (평균15% 저렴)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면 판매수수료가 보험료에 포함돼서 제일비쌈.
근데 인터넷으로 내가 직접 가입하면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음.
아무데나 막하지마시고 여러군데(현대,한화,DB,흥국,롯데,KB등등) 내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내본 후, 가장 싼 보험사중에 할인 적용 요건들 확인후 가입하면 됨.
http://www.damoa.direct-ins.net/
지금바로 가입하자 '착한운전마일리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건 보험료 할인이라기보단 마일리지적립해주는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것은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한 운전자가 
그 서약을 지켰을 때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거임.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운전자가 벌점이 쌓여 운전정지받을때 벌점을 깎아준다던가, 그 운전자의 운전정지 일수를 줄여줌.
이건 차도 없고, 운전을 안해도 면허증만 있으면 신청가능.걍 신청하자


7.그외 기타 팁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른다?
많은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음.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전혀 안오름. 근데 보험료가 안오르더라도, 보험료 할인이 정지되버리면 적용률을 높게 받는사람도있을수있으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 보험 처리할 때 잘알아보고하셈.

 
차량이 2대 이상이면 동일증권이 유리
동일증권이란, 보험은 각자들되 관리가 1개로 통합되므로 할인할증이 서로 공유됨. A차량이 무사고라 30만원정도로 싸다고할때
B차량 동일증권시 A차량소유주의 보험실적을 적용받아 B차량의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이득이지만
B차량운전자가 사고낼시 A차량에도 동시에 적용되므로 이해관계내지는 손해득실을 잘 따져봐야함.

환입제도를 활용해보자

환입제도라는게 뭐냐면, 자동차 사고시 받은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 사고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임.
아주 살짝 박은건데 이게 이력으로 잡혀서 보험료오르면 짜증나니까 다음해 보험료 인상을 막으려고 이력을 지워버리는거라생각하면됨.
(환입 비용) VS (3년간 할증될 보험료) + (3년간 받지 못할 할인 보험료)
요공식을 활용해서 잘따져보고 '환입제도'를 이용하면됨


경력을 쌓으려면 경력인정자 등록을 하자

보험은 가입한 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싸짐, 가입 경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보험료가 비싼게 당연한거.
그러니까 미리 경력을 쌓아 놓는게 좋음. 운전안해도 경력은 쌓이게하는거임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으로 돌리고, 경력인정자에 본인을 등록하면 됨
그렇게 몇년이지나고 내가 차를샀을때 보험에 가입하면 그간의 경력이 인정돼 할인을 받을수 있음.


반응형
반응형






현금영수증

서비스소개

예시)


현금영수증 서비스


소비자 혜택


가맹점 혜택


현금영수증 FAQ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NHN KCP)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의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①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30%, 대중교통이용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더 많이 세금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②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3만원 초과금액, 접대비 지출은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 [법인은 제외]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④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건당 오프라인은 17원, 온라인?자진발급은 1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금액제한 없이 현금거래인 경우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NHN KCP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거래유형란에 “현금결제(소득공제)” 또는 “현금결제(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전표 상에 “취소전표”로 표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서는 발송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미래콜센터126(2:현금영수증상담)의 ARS자동조회서비스를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2013년 전은 1개월)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금거래 신청대상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지출(보험료,공과금,수업료,자동차구입비용 등)외에는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의무는 없습니다

 음식, 숙박, 주유소, 병원,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취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거나, 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는 핸드폰,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핸드폰번호, 2현금영수증카드, 3기타 적립식카드)


2.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현금영수증카드, 2기타 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0.4.1부터 2014.6.30까지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한도없음)됩니다.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이며 2013.10월부터 시계 및 귀금속판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발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3.1.1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및,소비자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30만원→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며(한도:건당 100만원, 동일인 연간 5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7.1이후 신고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발급의무 기준금액(20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2014.7.1이후는 10만원 이상)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거래금액 40만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거래금액은 40만원이므로, 8만원씩 받을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입니다.

 3개월이내 거래건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결제취소”를 입력하고 당초 잘못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동일한 신분인식수단과 동일금액을 입력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 카드, 핸드폰번호 변경으로 이동하여 핸드폰 번호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수취하시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게 등록후 사용하셔야 합니다.(등록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로그인>소비자>카드.핸드폰번호 변경)

①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홈페이지>현금영수증카드신청 ** 란에서 소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1인 1매 신청가능하며 입력하신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발신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됩니다. 미도착시 주민등록증상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본인이 세미래콜센터 (☎126-2)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③세무서

- 세무서 내방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 신청 후 수령하신 카드는 반드시 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변경란>현금영수증카드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 손상의 경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신용?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핸드폰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소득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전화망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 2항)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소비자) 또는 지출증빙(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소득공제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2(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② 사업자[지출증빙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센터) → 2(상담센터) → 1(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2번(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내됩니다.

A - 1번, B - 2번, C - 3번, D - 4번, E - 5번, F - 6번, G - 7번, Z ? 8번

 사용카드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중인 카드 중 카드번호가 13개이상 19개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에는 카드 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등록 되지 않은 인증수단으로 이용시 사용자 확인이 불가하여 정상 귀속되지 않사오니 인증수단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변경란에 등록하시면 등록전의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익일 조회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등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1개월이후 신고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2012.2.2.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소득공제대상은 2013.1.1. 거래분부터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시한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으로만 이용되므로 사용금액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회원가입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인증수단 등록후 익일 확인 됩니다. 또한 사용자 확인된건(주민등록번호,자동등록 카드로 인증시)은 세미래콜센터 ARS(☎126-2)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금액/ 정보 오류등 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방지를 위해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수단정보(핸드폰번호 등)는 마스킹 처리되어 일부만 표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NHN KCP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든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②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및 가맹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무통장 입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NHN KCP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현금영수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 7월 21일 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NHN KCP결제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NHN KCP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NHN한국사이버결제 참고)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