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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20) EDGC - (3) 개인유전체

 

서비스 소개

이용 가이드

"어떻게 검사 하나요?"

진투미 유전자검사 서비스 및 타액 채취 키트 이용방법

고객지원

FAQ

Gene2me 서비스 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FAQ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 진투미 키트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진투미 (Gene2.me, 이하 진투미) 웹사이트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진투미 키트를 구입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진투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구매 후 배송받은 타액 수집 키트를 안내에 따라 저희 연구소에 반송해주시면, 접수된 날로부터 2주내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과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타액(침)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배송되는 진투미 키트의 안쪽 뚜껑에 안내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 없이 식후 30분 (음식, 껌, 음료수 등)이 지나서 타액(침)수집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담배를 피거나 양치를 하는 것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진투미 서비스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본 검사는 개인의 건강 및 개인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관련 위험도나 개인이 특성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예측적 검사입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는 유전체분석 및 후속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및 사용될 것입니다. 귀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분쟁해결, 소송해결 및 법적의무이행의 목적으로, 또는 정보 보유 및 사용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각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보유 및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귀하에게 보존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도 예외로 합니다.

    3. 검사대상물의 관리
    검체는 의뢰한 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의뢰된 검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됩니다. 폐기 시 잔여 검체는 멸균처리를 한 후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폐기합니다. 단, 인체유래물 연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용 및 보관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4. 검사 후 검체 보관 및 관리
    의뢰된 검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됩니다. 폐기시 잔여 검체는 멸균처리를 한 후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폐기합니다. 단, 인체유래물 연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용 및 보관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5.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검사대상물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또는 다른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이관됩니다.

    6.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그리고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권고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됩니다.

    7. 검사의 한계점
    본 검사의 결과로 특정 건강상태를 진단,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목적의 검사, 상담 및 조언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검사는 건강이나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유전자의 변이 분석을 시행하지만, 관련된 모든 유전자를 모두 분석한 결과가 아니며, 개인의 건강 및 개인 특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나 생활 방식 (예: 식이요법 및 운동 등)을 포함한 유전 외의 요인들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전자의 변이와 표현형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법률 안내
    ①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액(침)을 어떻게 발송하나요?

    고객님에게 보내드린 타액수집박스안에 타액(침)이 수집된 튜브를 넣어 택배를 이용하여 반송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나요?

    진투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메일)를 요청합니다. 철저한 암호화 프로세스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고객의 타액(침) 또는 DNA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고객의 시료 및 유전정보는 동의서의 내용과 같이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삭제 요청 시 곧바로 폐기됩니다.

  • 진투미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진투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호에 따라 총 12가지 종류를 검사하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입니다.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에 관련된 총 12가지 종류, 46가지 유전자를 검사하여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패턴에 대한 방향을 제안해 줍니다.

  • DTC 란 무엇인가요?

    DTC는 Direct-To-Customer의 약자로,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검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6월 30일 부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 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12가지 항목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46가지 단일유전자변이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투미는 이 고시에 맞게 개발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입니다.

  • 진투미검사는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로 해야하나요?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건강검진과는 달리 진투미가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번의 검사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유전정보는 평생 변하지 않으므로, 진투미검사를 통하여 분석된 다양한 정보는 고객님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진투미 검사의 유전정보분석 결과는 정확한가요?

    진투미 서비스는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인증된 이원다이애그노믹스 (EDGC)에서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샘플채취, 유전자검사, 유전자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모든 전 과정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검사장비와 검사전문인력, 데이터보안전문가가 참여하여 철저하게 분석됩니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여러가지 가이드팁을 제공합니다.

  • 진투미 검사와 건강검진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검진은 과거와 현재의 건강상태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유전정보 분석 서비스는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예측형 자료’입니다. 즉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요인들을 개인 유전정보 분석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예측,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진투미 서비스는 국내 질병관리본부가 허가하는 항목으로만 구성된 서비스로 국내법규하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종류에만 제약이 있을 뿐 서비스 신청고객에 대한 제약성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진투미검사를 통한 유전자 정보를 진단 및 의료 정보로 활용할 수 있나요?

    진투미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하여 유전자정보를 받는 것으로 검사로 인한 정보를 통한 어떠한 진단 및 처방 정보로서 활용은 하실 수 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분석 및 활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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