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8980) 맥쿼리인프라 - (1) 회사소개 (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산 )
mkif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선도적인 인프라스트럭쳐 투자회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MKAM")는 MKIF와 MKAM이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른, MKIF의 유일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MKAM")
MKIF는 민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MKIF는 2002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유료도로, 교량, 터널과 같은 인프라 자산의 시행(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동 수익을 MKIF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KIF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KI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공모펀드로, 누구나 증권회사 거래를 통해 MKIF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MKIF 구조
MKIF 의 업무수탁자
MKIF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민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 법률에 의거, MKIF는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투자매매 중개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MKIF의 신탁업자는 한국증권금융㈜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하나펀드서비스㈜이고,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입니다.
MKIF 의 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
맥쿼리자산운용㈜(이하 “MKAM”)은, MKIF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MKIF의 법인이사이자 집합투자업자로서 MKI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KAM은 이에 필요한 집합투자업자 인가를 취득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하에 MKI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KIF
기업지배구조
MKIF 이사회
MKIF의 이사회는 MKIF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MKIF의 이사회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3인의 감독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KIF 이사회는 MKIF 정관, 자본시장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MKIF의 운용사이자 법인이사인 MKAM은 MKAM의 임직원 1인을 지명하여 MKIF 이사회에서 MKAM을 대표하도록 합니다. 법인이사는 MKIF를 대표하며, 자산운용 및 일상업무를 수행하고, MKIF 이사회에 매분기마다 최소 1회 이상 업무 현황과 자산운용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MKIF의 감독이사는 MKIF와 MKAM이 MKIF 정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용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독이사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사,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하여금 MKIF의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에 따라, 감독이사는 운용사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MKIF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자산운용위탁계약, 자산보관위탁계약, 판매위탁계약, 일반사무관리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주주총회의 소집
- 신주 발행
- 회사 자산의 운용, 보관, 판매 또는 관리,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비용 또는 보수(또는 약정금)의 지급 결의
- 현금 및 주식 분배에 관한 사항 결의
- MKIF 정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또는 규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안건
이사회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이사회 안건에 대한 자료는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이사들에게 사전에 제공됩니다.
현재의 MKIF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MKAM - 법인이사
- 정우영 - 감독이사
- 김화진 - 감독이사
- 김대기 - 감독이사
윤리규범
맥쿼리그룹의 계열사로서, MKAM과 그 임직원은 맥쿼리그룹의 윤리규범에 따라야 합니다. 동 윤리규범은 MKAM과 그임직원이 도덕성, 공정성, 비밀유지 및 근면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정보와 공시
MKAM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주주 및 감독 당국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합니다. 주주들은 자산운용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기타 정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주주들에게 MKIF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게 될 것 입니다. 본 웹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며, 법령상의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기타 보고서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책임제한
본 정보는 맥쿼리그룹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해당 정보에 의거하여 행동하기 전,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와 재무 상황 및 필요성에 해당 정보가 적합한지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이에 대한 개별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 중 어떤 내용도 금융상품 또는 증권의 매매나 투자활동 참여에 대한 조언, 광고, 초대, 제안 또는 권유가 아니며, 은행업 또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제안도 아닙니다. 이 웹사이트에 언급된 몇몇 상품 및/또는 서비스는 귀하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맥쿼리는 인가를 받은 나라들에서만 은행업을 영위합니다. 맥쿼리 은행(Macquarie Bank Limited)은 호주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호주 건전성감독원 (APRA)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맥쿼리은행은 싱가포르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그 규제를 받습니다. 홍콩 지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맥쿼리은행은 홍콩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콩통화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그 규제를 받습니다. 맥쿼리은행 런던 지점은 호주 건전성 감독원(APRA)의 인가를 받았으며 그 규제를 받습니다. 건전성 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보호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규제를 받으며, 일부 행위의 경우 건전성 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규제를 받습니다. 맥쿼리에 대한 건전성 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규제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맥쿼리 은행 인터내셔널(Macquarie Bank International Limited)은 건전성 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인가를 받았으며, 금융보호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건전성 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규제를 받습니다. 맥쿼리은행 런던 지점과 맥쿼리 은행 인터내셔널은 영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맥쿼리은행 외에 이 페이지에 언급된 어떠한 맥쿼리 그룹 회사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1959 은행법 목적상 인가받은 예금수취기관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의무는 맥쿼리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 맥쿼리은행의 채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맥쿼리은행은, 달리 표현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회사의 의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기타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맥쿼리그룹리미티드와 그 관계회사들은 기타 다른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거나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인가받지 않았습니다. 맥쿼리그룹의 다른 회사들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받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이 웹사이트 또는 저희에게 연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은행은 일리노이, 뉴욕 및 텍사스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미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가는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MKIF
이사회
법인이사
맥쿼리자산운용(주)(MKAM)
MKAM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명된 MKIF의 법인이사이자, 맥쿼리그룹의 계열사인 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 (Europe) Limited의 100% 자회사입니다.
MKAM은 맥쿼리그룹의 4개 운영그룹 중 맥쿼리자산운용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맥쿼리자산운용그룹 사업부 중 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 (MIRA) 사업부 소속입니다. MIRA 사업부는 세계 인프라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업계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경험, 자산관리 및 투자금 조달 능력 등이 집약된 글로벌 인프라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말 현재 MIRA 사업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한국, 일본 등 33개 국가에서 155개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의 규모는 약 1,290억 미국 달러에 달합니다.
MKIF의 이사회에서는 MKAM의 서범식 대표이사가 법인이사를 대표합니다.
감독이사
정우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학사
감독이사
정우영 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국 변호사입니다. 정우영 이사는 25년 이상 실물자산 금융, 구조화 금융, 기업 도산 및 회생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금융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우영 이사는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비롯한 금융 규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자문도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정책자문위원 및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활동중입니다.
정우영 이사는 2016년 3월 첫 선임 이후 현재까지 MKIF 감독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김화진
학력: 법학 박사, 수학 학사
감독이사
김화진 이사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및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졸업 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법학자이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김화진 이사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대중공업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Seoul Corporate Governance Forum 회장, The NEXT Corporate Governance Forum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저서, 논문, 미디어 논평 및 칼럼을 작성/편저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 대외적으로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화진 이사는 2019년 3월 첫 선임 이후 현재까지 MKIF 감독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학력: 경영학 및 행정학 석사, 경제학 학사
감독이사
김대기 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김대기 이사는 대한민국 정부, 세계은행, 국내 주요 대기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거친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세계은행 Economist를 역임하였고, 민간 부문에서는 현재 한화생명보험(주) 고문 및 두산중공업(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대기 이사는 2020년 7월 첫 선임 이후 현재까지 MKIF 감독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MKAM)는 2002년 10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MKAM은 2005년 11월 11일 자본시장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업자 인가를 받았고, 2010년 6월 24일 자본시장법 상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3년 11월 27일에는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2일 MKAM은 계열회사이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맥쿼리오퍼튜니티즈코리아운용(유)(이하 “MKOM”)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사업의 범위에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MKAM은 맥쿼리그룹의 4개 운영그룹 중 맥쿼리자산운용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맥쿼리자산운용그룹 사업부 중 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 (MIRA) 사업부 소속입니다. MIRA 사업부는 세계 인프라 업계의 선두 주자로써, 글로벌 인프라 투자 업계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경험, 자산관리 및 투자금 조달 능력 등이 집약된 글로벌 인프라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말 현재 MIRA 사업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한국, 일본 등 33개 국가에서 155개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의 규모는 약 1,290억 미국 달러에 달합니다.
MKAM의 기능 및 의무
MKAM은 2002년 12월 13일 체결되고 2019년 2월 8일 개정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른 MKIF의 유일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MKAM은 MKIF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운용위탁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MKIF의 자산운용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업무를 모니터링 합니다 .
MKAM은 MKIF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른 MKIF의 법인이사이자 집합투자업자로서, MKIF의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MKAM의 이사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MKAM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MKAM의 현 이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범식 - 대표이사
- 김용환 - 대표이사
- 김도경 - 이사
MKAM 이사들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범식
학력: 생물학 학사
대표이사
서범식 대표이사는 2019년 10월에 MKAM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03년 맥쿼리그룹에 입사한 이래, 홍콩, 싱가포르, 서울, 일본에서 유료도로, 철도, 공항,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 석유화학, 도시가스, 지역난방, 케이블 방송, 수처리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자산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서범식 대표이사는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O 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김용환
학력: 재무학 석사, 금융학 및 회계학 학사
대표이사
김용환 대표이사는 2020년 3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MKOM”)이 MKAM으로 흡수합병 되면서 MKAM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김용환 대표이사는 맥쿼리그룹의 한국법인 총괄대표입니다. 김용환 대표이사는 2002년 맥쿼리 그룹에 입사하여 맥쿼리캐피탈코리아(주)와 맥쿼리 증권 기업금융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합병 이전에는 MKOM의 대표이사로서 도시가스, 물류, 환경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미디어, 보안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자산 관리를 총괄하였습니다.
김용환 대표이사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금융, 회계학부를 졸업하였으며 INSEAD에서 재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도경
학력: 법학 석사, 법학 학사
이사
김도경 이사는 2020년 3월에 MKAM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김도경 이사는 2011년 MKAM에 입사한 이래 회사,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들, 펀드들이 투자한 자산들의 각종 거래(자산 인수, 매각, 사업재구조화, 자금조달/재조달 등) 및 법적 분쟁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MKAM 내에서 법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MKAM 입사 전에는 법무법인 양헌((구)평산) 및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김도경 이사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국 변호사입니다.
MKAM
인프라투자 운용전문인력
MKAM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자산집합투자업(인프라펀드의 운용업무에 국한하지 아니함) 인가를 받았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인프라투자를 위한 허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을 2인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MKIF 운용전문인력 명단입니다.
투자자산
MKIF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유수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서울외각지역과 인천광역시 및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의 이동시간을 최대한 단축
자산 개요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3km, 왕복 6차선 유료 교량입니다. 본 교량은 2005년 7월 착공되어 당초 계획대로 2009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인천대교는 국내 최장의 교량으로 전세계에서 사장교 형태로는 다섯번째로 긴 교량입니다.
투자 개요
기준일 현재 MKIF는 인천대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인천대교㈜의 64.05% 주주이고, MKIF의 총 투자금액은 2,954억원(지분증권 544억원 및 후순위 대출 2,410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인천대교
투자자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 국제 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민자 고속도로
자산 개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40.2 km의 왕복 6-8차선 고속도로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서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최초로 민투법에 의거한 인프라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고속도로는 1995년 12월 착공되어, 2000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4.4 km의 영종대교와 2.56 km의 방화대교 등 2개의 대규모 교량과 630m 의 개화터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신공항하이웨이㈜의 24.1% 주주이고,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753억원(지분증권 236억원 및 후순위 대출 517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투자자산
동북선 도시철도
성동구(왕십리)에서 노원구(상계)까지 서울 동북권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
자산 개요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왕십리)에서 노원구(상계)까지 서울 동북권을 잇는 총 연장 13.4km의 노선이며,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됩니다. 현재 예상하는 건설기간은 2020년 1월~2024년 12월이고, 이에 따른 운영기간은 2025년 1월~2054년 12월입니다. 개통 후 동북선 도시철도는 노선 구간을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승용차와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수요 중 일부가 도시철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6개의 정거장 중 7개는 환승 구간으로, 연결된 다른 9개의 서울 도시철도 노선을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도심(CBD), 여의도(YBD), 강남(GBD) 권역까지 오갈 수 있는 접근 편익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동북선 도시철도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에 주식 및 후순위 대출의 형태로 투자 약정하였습니다. MKIF의 총 투자 약정금액은 827억원으로, 이는 주식 354억원과 후순위 대출 47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약정금액 기준, MKIF는 동북선도시철도㈜의 30%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자산 위치
투자자산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에서 수원과 서울 외각구간 사이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대체도로
자산 개요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총 연장 22.9km의 왕복4-6차선의 고속도로로 시점부인 경기도 용인시 영덕리에서 종점부인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까지 총 6개의 교량, 10개의 터널 및 7개의 인터체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수원-양재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의 건설은 2005년 10월에 시작되어 당초 계획대로 2009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경수고속도로㈜의 43.75% 주주이고, 경수고속도로㈜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1,511억원(지분증권 515억원 및 후순위 대출 996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용인-서울고속도로
투자자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과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대체도로로, 서울 동부와 강원도 춘천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
자산 개요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과 강원도 춘천시을 잇는 총 연장 61.4km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이며, 동홍천~양양고속도로와 화도~양평고속도로 (제2외곽순환,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와 강원도 춘천, 그리고 경기지역 기존국도의 교통정체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의 건설은 2004년 8월에 시작되어 2009년 7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서울-춘천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15.83% 주주이고, MKIF의 총 투자금액은 1,623억원(지분증권 6억원 및 후순위 대출 1,617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서울-춘천 고속도로
투자자산
천안-논산 고속도로
국내 최대 규모의 운영 중인 유료 도로 사업
자산 개요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국가 고속도로 망의 일부로서 충청남도 천안과 논산을 연결하는 81km의 왕복 4차선 유료 고속도로입니다. 본 고속도로는 2개의 주요 터널, 44개의 교량과 7개의 인터체인지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건설은 1997년 12월에 시작되어, 2002년 12월에 개통 및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60.0% 주주이고,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2,701억원(지분증권 878억원 및 후순위 대출 1,823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천안-논산 고속도로
투자자산
광주제2순환도로, 3-1구간
광주시의 주요 교통망인 제2 순환도로의 남부 구간
자산 개요
광주 제2 순환도로, 3-1구간은 총 연장 3.5km의 왕복6차선 고속도로이며, 2개의 교량과 2개의 터널 및 1개의 인터체인지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 남단을 따라 동서를 연결하는 순환도로 구간입니다. 본 구간의 건설은 2002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2004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제3-1구간은 광주 제2 순환도로의 두 번째 민간 관리운영 인프라 구간입니다.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1구간은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의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광주순환㈜의 75.0% 주주이고, 광주순환㈜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289억원(지분증권 289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광주제2순환도로, 3-1구간
투자자산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광주시 최초의 민간투자 인프라사업
자산 개요
광주 제 2순환도로, 제 1구간은 총 연장 5.6km, 왕복 6차선의 유료도로이며, 광주시 외곽의 두암 인터체인지에서 소태 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4개의 터널, 10개의 교량, 및 2개의 인터체인지를 포함하며, 양 인터체인지에서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광주 제 2순환도로의 공사는 광주 제 1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인접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1997년 시작되었습니다. 제1구간 공사는 1997년 6월에 시작되어 2000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00% 주주이고, 광주순환도로투자㈜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2,056억원(지분증권 331억원, 선순위 대출 873억원, 후순위 대출 820억원, 운전자금 32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투자자산
마창대교
마산시와 창원시를 직접 연결하는 주요 교량
자산 개요
왕복 4차선 1.7Km 연장 사장교인 마창대교 공사는 2004년 4월 시작되어 2008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마창대교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의 고속도로와 연결되어있는 대안도로로서 마산과 창원인근 도시들의 심각한 교통 정체 현상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마산항을 가로지르는 마산 및 창원 지역의 중요한 교통시설입니다.
투자 개요
MKIF는 마창대교의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마창대교의 70% 주주이고, ㈜마창대교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1,128억원(지분증권 338억원 및 후순위 대출 790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마창대교
투자자산
우면산터널
서울시 최초의 민자 유료 터널
자산 개요
우면산 터널은 우면산을 관통하는 3.0 km 길이의 왕복 4차선 유료터널로서, 서울 서초구의 외곽지역과 경기도 위성도시인 과천과 안양을 직접 연결합니다. 터널 공사는 1998년 8월에 시작하였으며 2004년 1월에 개통,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우면산터널의 사업시행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우면산인프라웨이㈜의 36.0% 주주이고, 우면산인프라웨이㈜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203억원(지분증권 53억원 및 선순위 대출 150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우면산터널
투자자산
부산항 신항 2-3단계
동북아시아 해운 및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의 미래 항만수요에 부응하고자, 국가 최우선 항만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
자산 개요
부산항 신항 2-3단계는 부산항 신항에서 다섯번째로 개항된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2007년 11월에 착공되어 당초 계획대로 2011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개항 당시 (2012년 1월) 처리가능 물동량은 연간 180만 TEU입니다. 2015년 5월말 기준 연간 약 25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 공사를 마쳤으며, 2020년까지 최대 연간 32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시행자인 비엔씨티(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비엔씨티㈜의 30% 주주이고, MKIF의 총 투자금액은 2,594억원(지분증권 664억원 및 후순위 대출 1,930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부산항 신항 2-3단계
투자자산
백양터널
부산의 도심과 북서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터널
자산 개요
백양 터널은 부산광역시의 백양산을 관통하는 2.3km 길이의 왕복 4차선 유료 터널이며, 부산광역시의 상업중심지구와 부산항, 북부와 서부의 주거지역 및 김해국제공항을 연결합니다. 백양터널은 부산항에서 남해고속도로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같이 부산광역시의 북부와 서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 연결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양터널은 1993년 7월 착공되어 1998년 1월 완공되었습니다. 터널은 2000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백양터널의 사업시행자인 백양터널(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백양터널(유)의 100% 주주이고, 백양터널(유)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24억원(지분증권 12억원 및 선순위 대출 12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백양터널
투자자산
수정산터널
부산항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터널
자산 개요
수정산 터널은 부산의 상업중심지역과 부산항을 연결하고, 백양터널과 함께 부산의 북부, 서부 외곽지역과 김해국제공항까지를 연결하는 2.3km의 왕복 4차선 유료터널입니다. 본 터널은 컨테이너 선적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 규모인 부산항의 주요 교통 시설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정산 터널은 1997년 5월 공사가 시작되어 2001년 12월 완공되었습니다.
투자 개요
MKIF는 수정산터널의 사업시행자인 수정산투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수정산투자㈜의 100.0% 주주이고, 수정산투자㈜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471억원(지분증권 471억원)입니다.
자산 위치
수정산터널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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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IF는 민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일한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MKIF는 2002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유료도로, 교량, 터널과 같은 인프라 자산의 시행(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동 수익을 MKIF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KIF는 우수한 자산 포트폴리오와 국내 민간투자 시장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바탕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종목 코드: 088980.KS
1. MKIF는 언제 설립 되었습니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이하 "MKIF")는 2002년 12월 12일에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11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MKIF는 어떤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MKIF는 국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형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입니다. 또한, MKI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MKAM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Macquarie Korea Asset Management Co., Ltd., 이하 “MKAM”)는 MKI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하 “운용사”)이자 MKIF의 법인이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 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부 자산운용사에 펀드의 운용을 위탁해야 합니다. MKAM은 금융위원회로부터 MKIF 운용에 필요한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로서, 2002년 12월 13일 MKIF와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MKIF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KAM의 책임과 의무는 자산운용위탁계약서와 MKIF 정관에 근거합니다.
4. MKIF 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MKIF는 2006년 3월 15일 상장 이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MKIF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MKIF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사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MKIF 주식 코드는 무엇입니까?
088980 입니다.
6. MKIF는 투자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까?
MKIF는 투자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MKIF의 주가와 분배금은 펀드 및 펀드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들의 실적, 그리고 외부 시장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MKIF의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분배금이 감소하면 투자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MKIF는 신규 자산 편입 등 추가 투자가 가능한 펀드입니까?
네, MKIF는 민투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신규 편입 및 추가 투자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8. MKIF는 추가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MKIF는 다음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 기존 자본금, (ii)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 (iii) 차입금(민투법 상 MKIF 자본금의 최대 30%까지 차입 가능).
9. MKIF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은 무엇입니까?
MKIF는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시설 등 민투법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MKIF는 정부 제안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에만 투자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일반 사회기반시설사업에도 투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10. MKIF 펀드는 어떤 경우 해산되나요?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MKIF는 투자한 모든 사업시행법인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모든 사업시행법인이 매각된 후 추가 투자 없이 MKIF 투자자에게 잔존 원본과 분배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의 만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펀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KIF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해산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ii) 피흡수합병, (iii) 파산, (iv)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v)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11. 현재 MKIF가 투자 및 투자약정한 13개의 사업시행법인은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리운영권의 만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각 사업시행법인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MKIF가 투자 및 투자약정한 13개의 사업시행법인은 모두 BTO 사업에 해당합니다.
BTO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법인은 사업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중앙 또는 지방 주무관청에 이전합니다. 사업 비용을 제공한 민간 사업시행법인에게는 실시협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즉 관리운영권이 주어지며, 사업시행법인은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MKIF가 투자 및 투자약정한 13개의 사업시행법인은 각 실시협약기간 동안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관리운영권이 만기 도래하면 아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지분 투자금의 경우, 관리운영권 만기 시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금 반환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시행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자본금을 100% 반환하는데 필요한 현금 외에 잉여 현금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법인은 이를 각 주주에게 지분율에 의거하여 청산 이익배당을 합니다. MKIF가 수령한 자금 중 MKIF의 투자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원본반환금”)은 MKAM이 사용처 및 반환 시기를 결정하고, 이익분은 MKIF 투자자에게 해당 사업연도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대출채권 투자금의 경우, 관리운영권 만기 전에 원리금의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환일정을 설정하고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MKIF는 각 사업시행법인의 관리운영권이 종료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회수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만일 사업시행법인의 운영성과가 악화되는 등의 경우에는 MKIF가 예상하는 주식 및 대출채권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환 받지 못하여 해당 금액만큼 손실처리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MKIF 투자 수익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2. MKIF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MKIF는 상법 규정의 예외조항을 적용 받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13. 펀드의 분배와 상법상 일반회사의 배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회사는 회사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반면, 펀드는 펀드의 순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일반회사는 오직 회사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경우, (i) 펀드의 순이익, 그리고 (ii) 필요 시 펀드의 순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초과 분배”)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의 회사와 달리 펀드는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없어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을 모두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세무적인 사유 등으로 초과 분배를 하여 펀드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어느 회계기간에는 분배금이 순이익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14. 이익의 분배와 원본의 반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익의 분배는 펀드의 순이익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인 반면, 원본의 반환은 자본금을 투자자에게 돌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본의 반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이 회수되고, 회수한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 또는 차입금 상환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익 분배금 및 초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대상이나, 반환된 원본은 투자 이익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본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MKIF는 사전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15. MKIF가 사업시행법인에 투자한 원본의 반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MKAM은 MKIF와 MKIF 주주들에게 미치는 재무적, 세무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펀드가 회수한 원본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i) MKIF 신규 투자에 활용, (ii) MKIF 차입금 상환, (iii) MKIF 주주들에게 반환.
참조로, MKIF가 투자한 원본의 잔액은 MKIF 재무상태표 – 운용자산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시행법인의 운영성과가 악화되는 등의 경우 MKIF가 투자한 원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분배금은 언제 발표되고 지급됩니까?
MKIF는 상장 이래 매년 6월말 및 12월말(주주명부 등재 기준)을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설정하여 연 2회 분배를 해 왔습니다. MKIF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각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이사회 결의 후 반기 예상 분배금을 공시합니다. 실제 분배금 규모는 각 기준일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 분배금 지급은 MKIF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분배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MKIF 분배금은 6월말 기준일의 경우 8월말에, 12월말 기준일의 경우 다음 년도 2월말에 지급될 것입니다. MKIF의 과거 분배금 지급 실적은 별첨 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MKIF는 미래 분배금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까?
MKIF는 미래 분배금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MKIF의 미래 분배금은 내부 및 외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MKIF는 미래 분배금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8. MKIF는 금리 변동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MKIF는 주기적으로 시장 금리에 대한 분석을 하고, 미래 금리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MKIF는 중장기 금리 변동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펀드의 자산 및 부채의 금리 구조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헷징을 실행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19. MKIF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MKIF는 민투법에 따라 국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MKIF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으며, 차입도 원화로만 실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 집합투자업자의 연락처는 어떻게 됩니까?
맥쿼리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우) 03161
(전화: 02-3705-8565 / 팩스: 02-3705-8596 )
MKIF 주식 거래 및 분배금 수령 시 적용되는 과세
MKIF 주식 매도 시 적용되는 과세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파악되나, 투자자들께 해당되는 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구분양도소득세
① 개인거주자 | 납부의무 없음1 |
② 내국법인 | 해당 주주의 법인세로 과세 |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Min[양도가액의 11%, 양도 차익의 22%]2 |
- (i)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또는 (ii)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한 상장주식의 경우, 아래 세율 적용:
구분양도 시기 또는 방법적용세율3
대주주4 |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양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양도 |
33% 22%5 |
대주주가 아닌 주주 | 장외 양도 | 22% |
- 조세조약에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음. 이 경우 비과세ㆍ면세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 지방소득세 포함
-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포함하여 총 발행주식의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이상인 주주
- 2020.1.1. 이후부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세율적용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구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① 개인거주자 ② 내국법인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0% 과세1 |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5% 과세1 |
- 장외거래(유가증권시장 외)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음. 2019년 5월 28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는 기존 0.15%에서 0.10%로 인하
MKIF와 관련된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KIF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MKIF 분배금 수령 시 적용되는 과세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파악되나, 투자자들께 해당되는 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구분배당소득
① 개인거주자 | 15.4%(지방소득세 포함)1 |
② 내국법인 | 해당 주주의 법인세로 과세 |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22%(지방소득세 포함)2 |
-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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