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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REITs란? - (1) 리츠의 정의와 리츠의 종류

[][][] 2020. 2. 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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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정의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건설 시장, 리츠, 배당금,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간접투자, 부동산 직접투자,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펀드

리츠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을 변동성이 적고 향후 가치상승
잠재력이 높은 오피스, 쇼핑몰 등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리츠주식은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인 부동산펀드와 달리 설정기간이 없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리츠의 구조 및 특성

리츠의 종류

리츠의 종류유형형태투자대상내용

기업구조조정(CR)REITs Paper Company (명목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전문 자산관리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등)에 위탁하는 형태
위탁관리 REITs Paper Company (명목회사) 일반 부동산
자기관리 REITs 일반 회사 일반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 실체 회사로서 법인세 혜택 없음

리츠의 종류별 비교

리츠의 종류별 비교종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투자대상영업개시설립주체감독회사형최저자본금주식분산주식공모상장현물출자자산구성*(매분기말)자산운용전문인력배당개발사업처분제한자금차입회사존속

일반부동산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일반부동산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주주구성,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요건을 갖출 경우)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발기인(발기설립) 발기인(발기설립) 발기인(발기설립)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명목회사
(상근없음)
명목회사
(상근없음)
실체회사
(상근임원직)
50억원 50억원 70억원
1인당 50% 이내 제한없음 1인당 50% 이내
주식총수의 30% 이상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주식총수의 30% 이상
요건 충족 즉시 요건 충족 즉시 요건 충족 즉시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80% 이상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자산관리회사(5인)에위탁운용 5인 (리츠 상근 고용)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90% 이상 의무 배당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주택 1년, 비주택 1년 제한없음 주택 1년, 비주택 1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선택적 (일반적으로) 한시적 선택적

 

 

근거법령

1.부동산투자회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12&efYd=20181115#0000

2.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159&efYd=20181115#0000

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698&efYd=20130323#0000

 

 

리츠의 도입 배경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급락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5.7) 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 제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1조)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함으로
써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욕구를 충족함

 

부동산 가격 안정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 상승 등에
의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
으로 전환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

 

건설시장 활성화 도모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도 관체(conduit)가 필요함

 

부동산산업의 발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우수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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