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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40)  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 허위신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1심서 무죄...사법부 첫 판단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보사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48)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모 이사의 경우 김태균 식약처 공무원에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밖에 조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김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의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상무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 및 기반 구축에 공을 세웠다며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을 받기도 했다.

조 팀장은 인보사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등을 관리한 실무 책임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치료제로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주목받았지만, 실제로는 2액에 담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2019 10 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기각됐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같은달 11 22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조 이사가 구속됐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나온다. 형사사건에서 인보사 허위 신고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행정법원에서도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 취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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