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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최 회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반 가량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최 회장은 "비자금 조성하신 것이 맞나",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맙습니다"라고만 답하고 떠났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거주한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2009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골프장 운영업체에 150여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것을 배임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최 회장의 집과 서울 중구에 있는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최 회장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SKC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죄를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구속 필요성 인정"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담보 없이 빌려준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은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백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 전체가 당초 금융정보분석원이 포착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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