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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600) KG이니시스 - (3)



(035600) KG이니시스 실적분석


(035600) KG이니시스 뉴스보도


(035600) KG이니시스 뉴스내용


KG이니시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계 전반에 드리운 불황 여파에서 자유롭다

KG이니시스 투자포인트로 실적개선, 저평가매력, KG모빌리언스성장

KG이니시스는 올해 신규 가맹점 확보와 글로벌 가맹점 제휴 확대를 통해 평소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

"KG이니시스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8% 상승한 1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25.1% 늘어난 1077억원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하고, 주요 고객군인 여행업 수요 증가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저해했던 동부제철 인수합병(M&A) 이슈가 마무리됐음에도 주가수익비율(PER) 7.1배에 거래 중인점, 자회사 KG모빌리언스의 올해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상향과 자회사 합병에 따른 이익 성장도 기대되는 부분


KG이니시스(035600)는 글로벌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 인증 `PCI DSS V3.2.1` 인증을 획득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인증은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CB 등 글로벌 카드사에서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해 공동 개발한 국제 데이터 보안표준 인증

KG이니시스는 지난 2014년 업계 최초로 PCI DSS 인증을 획득한 이래로 7년 연속 인증 획득을 유지

획득한 PCI DSS 인증을 통해 KG이니시스는 인증 범위를 주요 사업인 PG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VAN 서비스, 카드본인인증 서비스(CVS) 뿐만 아니라 주 전산센터, 가산, 대전 DR센터까지 포함

KG이니시스는 △네트워크 보안 △카드소유자 데이터 보호 △취약점 관리 △강력한 접근통제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테스트 △엄격한 보안정책 등 12개의 주요 영역에서 415개 항목을 심사받아 가장 높은 레벨1 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

 “국제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KG이니시스의 결제 시스템과 VAN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 영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인증 받았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KG이니시스(035600)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고, 저평가매력과 자회사 KG모빌리언스의 성장 등의 투자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설명

“신규 가맹점 확보와 글로벌 가맹점 제휴 확대를 통해 올해 20%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과거 주가 상승을 저해했던 동부제철 인수합병 이슈가 마무리 됐음에도 주가수익비율(PER)7.3배에 거래 중

자회사 KG모빌리언스가 올해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상향에 따라 이익 성장이 클 것

올해 KG이니시스의 연결기준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2394억원, 영업이익은 9% 늘어난 229억원으로 각각 전망

“코로나19의 영향에도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회사 KFC코리아와 KG에듀원의 실적 부진에도 연결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할 것”


올해 KG이니시스의 예상 매출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늘어날 것으로 기대

영업이익은 25% 성장한 10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 고객군인 여행업의 수요 증가로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

KG이니시스는 올해 신규 가맹점 확보와 글로벌 가맹점 제휴 확대로 2020년에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

자회사 KG모빌리언스는 올해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상향과 자회사 합병에 따른 이익 성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

1분기 회사의 예상 매출액은 23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자회사 KFC코리아, KG에듀윈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29억원으로 9% 성장이 기대

별도로만 보면 영업이익은 요식업, 배달, 콘텐츠 등의 수요 증가로 16%늘어난 12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

“무분별한 인수합병으로 그룹 리스크 확대, 자회사(KFC코리아, KG에듀원 등)의 실적 부진 등으로 목표주가에 할인율이 적용됐다”

 “이들 요인이 해소 국면에 들어간 만큼 기업 가치 할인율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 (Shopify)` 플랫폼에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

KG이니시스와 쇼피파이는 지난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커머스 업체와 셀러에게 최적화된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

쇼피파이는 캐나다에서 시작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으로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쉽게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고관리, 결제, 세금계산, 물류와 배송 등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전 세계 20% 이상의 쇼핑몰이 쇼피파이로 제작됐으며, 쇼피파이로 만들어진 100만개 이상의 쇼핑몰이 155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

KG이니시스는 이번 쇼피파이 원화결제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국내 셀러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과 해외 셀러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협력할 계획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전자상거래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이커머스 셀러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KG이니시스(035600)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협약을 통해

KG이니시스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양사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운용

KG이니시스는 서울창조혁신센터가 보육하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KG이니시스 영업, 기술 담당자들을 배정하고 전자결제(PG) 도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까지 지원할 예정

KG이니시스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전자결제(PG)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컨설팅이 전무한 상황이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육하고 있는 우수한 창업기업들에게 전자결제 서비스 도입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

“서울창조혁신센터는 200여개 이상의 우수 창업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며 “KG이니시스는 유망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겠다”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등 코로나19이후 52주 신고가

이니텍도 3개월 최고가 기록하며 강세

코로나19로 실내생활 길어져… 온라인 구매 첫 경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자결제(PG) 관련주가 강세

전자결제 관련주인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등 코로나19 이후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

"지난 21일 주요 8개 카드사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결제액은 2조50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367억원) 대비 44.5% 급증했다"

"오프라인 매장만 이용하던 고객층이 이번 코로나19 이슈로 온라인 구매를 새롭게 구매하며 신규 고객으로 자리 잡을 것"


KG이니시스(035600)는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1위 기업인 쇼피(Shopee)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과 함께 `2020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이커머스 세미나`를 개최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 동향 및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신흥시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

틱톡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모바일 마케팅 솔루션 교육도 제공

KG이니시스 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수한 업체들이 쇼피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진출, 글로벌 셀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

공동 개최하는 쇼피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베트남과 대만, 필리핀 등 7개국 현지 시장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젊은 층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성장

구글과 테마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에는 1020억달러(약 1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동남아시아는 대형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

최근에는 아마존 등에 입점해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던 셀러들이 쇼피와 같은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마켓으로도 확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KG이니시스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물론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

KG이니시스는 가맹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


영업이익 전년比 43.6%↑…연간 최대 거래액 22.6조원 달성

"올해 연간 거래액 30조원,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대"

KG이니시스(035600)는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868억원으로 전년대비 43.6% 급증했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3.5% 늘어난 9569억원, 당기순이익도 66.5% 증가한 66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KG이니시스의 별도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4813억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 늘어난 411억원으로 집계

연결회사들 중에서는 KG모빌리언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9.6% 늘어난 327억원을 기록

 KFC코리아는 3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전환

“지난해 대형 거래선의 이탈과 영중소 우대수수료 반영 등으로 인해 약 3조원의 연간 거래액이 감소한 수준에서 사업을 시작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부진했다”

“경쟁력 있는 중소형 쇼핑몰과 스타트업 기업, 해외 가맹점을 신규 고객사로 유치하며 안정적인 거래액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별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KG이니시스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월 거래액 2조원을 돌파

지난해 연간 최대 거래액인 22조6000억원을 달성

특히 지난 8월부터는 상반기까지 이어진 기저효과에서 벗어나 거래액 성장률이 20%를 웃돌았다

“올해 이미 공연 및 항공 티켓 거래와 의약품 거래, 렌탈 정기결제 등 새로운 영역에서 신규 거래선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거래액 30조원,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개척과 온오프 통합 결제시스템 확대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


KG이니시스(035600)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렌탈 시장 1위 업체인 비에스렌탈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

KG이니시스는 대신프라이빗에쿼티(대신PE)와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캑터스PE)가 비에스렌탈 인수를 위해 설립한 컨소시엄에 전략적투자자(SI)로 200억원 규모의 지분인수 투자를 진행

대신PE와 캑터스PE는 비에스렌탈을 인수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V) 대신캑터스바이아웃을 설립했고 해당 회사에 KG이니시스와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전략적투자자(SI)로, 대신PE와 캑터스PE가 재무적투자자(FI)로 인수자금을 투입

비에스렌탈은 생활가전 및 사무기기 등을 대여하고 판매하는 렌탈 플랫폼 업체로, 업계 최대 고객인 26만명을 보유

매출 및 자산 기준 B2C 소비용품 렌탈 시장 1위를 점유

비에스렌탈의 지난해 매출액은 1006억원, 영업이익 11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00억원, 150억원에 이르는 것

최근 1인 가구 증가, 공유경제 도래 등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렌탈 시장이 내년까지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비에스렌탈의 성장세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KG이니시스는 이번 비에스렌탈 지분인수에 참여한 배경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렌탈 시장에 대한 높은 성장성과 가치에 주목

KG이니시스는 비에스렌탈이 제공 중인 신용카드 결제수단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양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존 상담원 기반 렌탈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계약체결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 플랫폼을직접 구축해 연간 40조원 규모의 B2C 렌탈 및 결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

“비에스렌탈과 연계된 디지털 채널 강화를 통해 이용자 접점을 넓혀 회원수를 확대하고, 디지털 채널과 오프라인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간편결제 10종을 포함한 다양한 결제환경을 제공해 양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

“비에스렌탈의 렌탈 플랫폼을 통해 KG이니시스 가맹점도 다양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플랫폼을 확대하고, 제품을 구독·공유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맹점의 사업 확장과 성장도 지원할 계획”


(035600) KG이니시스 현재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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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600) KG이니시스 - (1)


1998년 11월 3일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운용의 용역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사는 전자지불결제업(PG)을 주 사업으로 함. 케이지모빌리언스, 케이지에듀원, 스룩, 모바일핀테크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유) 등 9개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전자결제시장 점유율로 본 경쟁구도는 당사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경쟁업체로는 LG U+, NHN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있음.


KG이니시스 소개

KG이니시스 소개

KG는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 존경을 얻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KG는 지속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의미 있는 지속과 바르고 좋은 성장으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합니다.


KG는 차별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에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창조를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KG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예의 있는 당당함을 갖춥니다.

우리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제공한 가치에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KG이니시스도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G아니시스는 압도적인 서비스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전자결제지불 시장을 최장기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 기회 모색하려 사업을

다각화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통합결제시스템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KG이니시스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INIPAY

KG이니시스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INIPAY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 결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편의성

INIPAY는 OS, 브라우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라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모듈,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G이니시스 가맹점관리자’ 는 운영자 관점에서 필요한 요소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매출 증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PKI기반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 다중화된 시스템을 통한 무정지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으며, 자체 R&D센터의 전문 연구인력이 24시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

PG업계(전자결제대행) 최초로 DR센터(재난복구)를 구축 하였습니다. 국내 PG사 최초 결제 전 과정에 웹페이지 보안을 적용, 전 시스템의 서버 듀얼화를 통한 무정지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전자결제수단

신용카드

KG이니시스는 국내 전 카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급받은 VISA, MASTER, JCB, Diners, 은련카드 결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KG이니시스는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들의 계좌이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이체가 가능하며, 취소 및 부분환불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KG이니시스는 대부분의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무통장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창구 입금 등 다양한 이체 방식이 가능합니다.

휴대폰결제

KG이니시스는 국내 전 통신사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의 소액도 결제가 가능하며, 휴대폰만 있으면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화상품권

KG이니시스는 전국 편의점, 문구점, 서점, PC방, 은행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KG이니시스는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결제

KG이니시스는 글로벌 고객을 위한 글로벌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화, 달러 정산 가능)

기존 온라인 결제서비스 가맹점은 특약서 1장 신청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산프로세스

대표가맹점

자체가맹점



오프라인 결제

VAN이란?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카드사 간 DATA를 중계하여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승인 및 거래대금 청구와 전표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특징

1. 안정적이고 보안성 높은 결제 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결제 서비스 이용과 실시간 모니터링

국제기준 PCI DSS / 국내기준 ISMS 인증된 강력한 보안 체계

2.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신용카드, 간편결제, 직불카드, 포인트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3. 가맹점 통합 매출 관리 시스템 제공

가맹점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맹점 통합관리시스템


제공서비스

승인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장치를 통하여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결제를 승인/거절하는 서비스입니다.

제휴 결제수단

신용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간편결제 (삼성페이, L.Pay 등)

포인트 : OCB 등

매입

가맹점이 카드사에서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결제 내역을 각 카드사에 전송하고 매출전표를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설치한 결제단말기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테이블오더

KG이니시스만의 특별한 모바일 결제서비스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매장에 부착된 QR스티커를 스캔하여 모바일 화면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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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서비스소개

예시)


현금영수증 서비스


소비자 혜택


가맹점 혜택


현금영수증 FAQ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NHN KCP)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의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①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30%, 대중교통이용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더 많이 세금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②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3만원 초과금액, 접대비 지출은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 [법인은 제외]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④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건당 오프라인은 17원, 온라인?자진발급은 1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금액제한 없이 현금거래인 경우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NHN KCP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거래유형란에 “현금결제(소득공제)” 또는 “현금결제(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전표 상에 “취소전표”로 표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서는 발송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미래콜센터126(2:현금영수증상담)의 ARS자동조회서비스를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2013년 전은 1개월)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금거래 신청대상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지출(보험료,공과금,수업료,자동차구입비용 등)외에는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의무는 없습니다

 음식, 숙박, 주유소, 병원,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취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거나, 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는 핸드폰,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핸드폰번호, 2현금영수증카드, 3기타 적립식카드)


2.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현금영수증카드, 2기타 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0.4.1부터 2014.6.30까지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한도없음)됩니다.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이며 2013.10월부터 시계 및 귀금속판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발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3.1.1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및,소비자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30만원→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며(한도:건당 100만원, 동일인 연간 5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7.1이후 신고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발급의무 기준금액(20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2014.7.1이후는 10만원 이상)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거래금액 40만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거래금액은 40만원이므로, 8만원씩 받을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입니다.

 3개월이내 거래건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결제취소”를 입력하고 당초 잘못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동일한 신분인식수단과 동일금액을 입력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 카드, 핸드폰번호 변경으로 이동하여 핸드폰 번호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수취하시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게 등록후 사용하셔야 합니다.(등록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로그인>소비자>카드.핸드폰번호 변경)

①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홈페이지>현금영수증카드신청 ** 란에서 소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1인 1매 신청가능하며 입력하신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발신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됩니다. 미도착시 주민등록증상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본인이 세미래콜센터 (☎126-2)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③세무서

- 세무서 내방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 신청 후 수령하신 카드는 반드시 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변경란>현금영수증카드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 손상의 경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신용?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핸드폰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소득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전화망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 2항)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소비자) 또는 지출증빙(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소득공제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2(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② 사업자[지출증빙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센터) → 2(상담센터) → 1(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2번(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내됩니다.

A - 1번, B - 2번, C - 3번, D - 4번, E - 5번, F - 6번, G - 7번, Z ? 8번

 사용카드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중인 카드 중 카드번호가 13개이상 19개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에는 카드 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등록 되지 않은 인증수단으로 이용시 사용자 확인이 불가하여 정상 귀속되지 않사오니 인증수단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변경란에 등록하시면 등록전의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익일 조회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등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1개월이후 신고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2012.2.2.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소득공제대상은 2013.1.1. 거래분부터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시한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으로만 이용되므로 사용금액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회원가입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인증수단 등록후 익일 확인 됩니다. 또한 사용자 확인된건(주민등록번호,자동등록 카드로 인증시)은 세미래콜센터 ARS(☎126-2)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금액/ 정보 오류등 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방지를 위해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수단정보(핸드폰번호 등)는 마스킹 처리되어 일부만 표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NHN KCP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든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②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및 가맹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무통장 입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NHN KCP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현금영수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 7월 21일 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NHN KCP결제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NHN KCP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NHN한국사이버결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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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50) NHN한국사이버결제 - (5) 뉴스 보도



(060250) NHN한국사이버결제 실적분석


(060250) NHN한국사이버결제 - (5) 뉴스 보도

NHN한국사이버결제(060250)는 52주신고가를 기록


NHN한국사이버결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증가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소비 확산이 급증하면서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실적 성장도 이어질 것”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5% 증가한 1336억원, 영업이익은 23.6% 늘어난 65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매출액은 전방산업 확대와 온라인 시장 확대 등으로 좋을 것”

“올해 페이코오더(테이블 오더+픽업 오더) 5만개 거래처 확보를 목표로 공격적 확장에 나서는 등 성장을 위한 변화가 이어지면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


온라인 전자결제대행 업체 NHN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 올해 비수기 없는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소비 확산이 급증하면서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실적 성장도 이어질 것"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5% 증가한 1336억원, 영업이익은 23.6% 늘어난 65억원이 예상

"올해 매출액은 전방산업 확대와 온라인 시장 확대 등으로 좋을 전망"

"올해 페이코오더(테이블 오더+픽업 오더) 5만개 거래처 확보를 목표로 공격적 확장에 나서는 등 성장을 위한 변화가 이어지면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격리에 들어가면서 언택트(Untact)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

이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행위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

"온라인에서의 식료품 등 생필품 소비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상점의 O2O 배송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곧 온라인에서의 결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무엇보다 지난달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주요 고객사인 이커머스 업체의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수혜가 가능할 것"

이런 소비행태의 변화는 편리성 및 습관화 등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현재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19배에 거래되고 있다"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 확산으로 온라인에서의 결제액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O2O 사업 가속화로 오프라인 결제의 온라인화가 이뤄지면서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


NHN한국사이버결제가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결제의 수혜주로 주목

코로나19로 이커머스·배달 부문에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면서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실적 향상 기대감

 NHN한국사이버결제의 대표 이커머스 고객사인 '쿠팡'의 2월 결제액은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1월 대비 13.2% 오른 수치다. NHN한국사이버결제는 '티몬', '위메프'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

NHN한국사이버결제는 PG사업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업) 및 온라인 VAN 사업 부문 등 온라인 결제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

지난해 5월 기준으로는 국내 PG 부문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

NHN한국사이버결제가 비대면 결제 증가의 최대 수혜주로 각광받는 이유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올해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도 기대감을 반영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가 예상한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올해 컨센서스는 매출액 5572억원, 영업이익 402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을 온라인 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올해 1·4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전망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N한국사이버결제의 1·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1% 증가한 1375억원, 영업이익은 88.3% 늘어난 9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실적 고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결제액 증가 덕분이다.

국내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이 전월 대비 각각 31%, 30% 감소한 것과 달리 온라인 매출액은 27% 증가했다. 이 기간 쿠팡, 11번가, SSG닷컴 등 온라인 주요 업체의 합산 결제액은 4조8000억원으로 1월(4조3000억원) 보다 12%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달에도 온라인 결제액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 결제액 증가 덕분에 오프라인 밴(VAN·부가가치통신망)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가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PG)는 전분기보다 17% 증가한 1082억원, 온라인 밴은 23% 늘어난 5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PG, 온라인 밴 부문이 각각 17%, 21% 늘어난 4383억원, 240억원으로 고른 성장을 이어갈 것"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추가적인 추정치 상향도 가능하다"

언택트(Untact) 소비 증가로 온라인 시장은 높은 신장률을 기록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 쇼핑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

 "코로나19에 따른 반사 수혜 및 지속적인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따른 외형 성장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8.6% 였던 매출성장률은 올해 20%를 넘을 것"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위메프, SSG닷컴 등 온라인 주요 업체 합산 결제액은 1월 4조3000억원에서 2월 4조8000억원으로 12% 증가하며 코로나19 영향을 반증했다”

온라인 결제액 증가는 NHN한국사이버결제에도 긍정적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과 카드사, 은행 사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결제(PG)업을 본업으로 한다.


국내 온라인 매출액은 27% 증가했다. 백화점과 할인점이 각각 31%, 20%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2월 온라인 주요 업체 합산 결제액은 전월 대비 12% 증가(1월 4조3000억→ 2월 4조8000억원)하며 코로나19 영향을 방증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499억원, 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29% 증가할 것"

"주요 사업부별 매출액은 PG 4838억원(19% 증가), VAN 온라인 240억원(21% 증가)으로 고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추가적인 추정치 상향도 가능하다"


NHN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폭등

배달음식 수요 증가도 동사의 실적성장 주요 포인트.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온라인배달 음식 거래액이 더욱 크게 증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반사수혜를 받을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쇼핑 수요가 폭등한 점이 주효

배달 음식 수요 증가도 실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NHN한국사이버결제의 지난달 거래액은 2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3월 역시 거래액 2조원을 돌파할 것"

"국내 고객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글로벌 해외 고객사의 지속적인 확대도 실적 성장세에 크게 기여할 전망"


(060250) NHN한국사이버결제 현재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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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50) NHN한국사이버결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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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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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서비스


소비자 혜택


가맹점 혜택


현금영수증 FAQ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NHN KCP)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의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①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30%, 대중교통이용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더 많이 세금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②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3만원 초과금액, 접대비 지출은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 [법인은 제외]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④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건당 오프라인은 17원, 온라인?자진발급은 1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금액제한 없이 현금거래인 경우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NHN KCP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거래유형란에 “현금결제(소득공제)” 또는 “현금결제(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전표 상에 “취소전표”로 표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서는 발송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미래콜센터126(2:현금영수증상담)의 ARS자동조회서비스를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2013년 전은 1개월)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금거래 신청대상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지출(보험료,공과금,수업료,자동차구입비용 등)외에는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의무는 없습니다

 음식, 숙박, 주유소, 병원,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취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거나, 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는 핸드폰,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핸드폰번호, 2현금영수증카드, 3기타 적립식카드)


2.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현금영수증카드, 2기타 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0.4.1부터 2014.6.30까지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한도없음)됩니다.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이며 2013.10월부터 시계 및 귀금속판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발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3.1.1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및,소비자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30만원→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며(한도:건당 100만원, 동일인 연간 5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7.1이후 신고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발급의무 기준금액(20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2014.7.1이후는 10만원 이상)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거래금액 40만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거래금액은 40만원이므로, 8만원씩 받을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입니다.

 3개월이내 거래건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결제취소”를 입력하고 당초 잘못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동일한 신분인식수단과 동일금액을 입력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 카드, 핸드폰번호 변경으로 이동하여 핸드폰 번호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수취하시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게 등록후 사용하셔야 합니다.(등록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로그인>소비자>카드.핸드폰번호 변경)

①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홈페이지>현금영수증카드신청 ** 란에서 소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1인 1매 신청가능하며 입력하신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발신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됩니다. 미도착시 주민등록증상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본인이 세미래콜센터 (☎126-2)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③세무서

- 세무서 내방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 신청 후 수령하신 카드는 반드시 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변경란>현금영수증카드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 손상의 경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신용?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핸드폰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소득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전화망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 2항)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소비자) 또는 지출증빙(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소득공제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2(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② 사업자[지출증빙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센터) → 2(상담센터) → 1(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2번(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내됩니다.

A - 1번, B - 2번, C - 3번, D - 4번, E - 5번, F - 6번, G - 7번, Z ? 8번

 사용카드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중인 카드 중 카드번호가 13개이상 19개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에는 카드 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등록 되지 않은 인증수단으로 이용시 사용자 확인이 불가하여 정상 귀속되지 않사오니 인증수단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변경란에 등록하시면 등록전의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익일 조회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등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1개월이후 신고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2012.2.2.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소득공제대상은 2013.1.1. 거래분부터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시한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으로만 이용되므로 사용금액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회원가입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인증수단 등록후 익일 확인 됩니다. 또한 사용자 확인된건(주민등록번호,자동등록 카드로 인증시)은 세미래콜센터 ARS(☎126-2)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금액/ 정보 오류등 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방지를 위해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수단정보(핸드폰번호 등)는 마스킹 처리되어 일부만 표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NHN KCP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든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②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및 가맹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무통장 입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NHN KCP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현금영수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 7월 21일 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NHN KCP결제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NHN KCP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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