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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30) 바이넥스 - 비보존제약도 허가사항과 달리 '의약품불법제조' / 의약품 성분 조작 바이넥스, 국가 R&D 비용 최소 102억원 받아

[][][] 2021. 3.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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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30) 바이넥스 - 비보존제약도 허가사항과 달리 '의약품불법제조' 

식약처, 의약품 제조소 30개소 긴급 특별점검 나서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점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의 위·수탁 의약품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의약품 4개와 타사에서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하고 바이넥스 제품 6개 품목과 수탁 생산한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고려해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 대상 의약품(6개사 9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성분 조작 바이넥스, 국가 R&D 비용 최소 102억원 받아

의약품 성분을 조작한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 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넥스 국가R&D 과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동안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국가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중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밖에 다른 과제수행기관의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000만원 등이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됐다.

특히 2개 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어, 바이넥스의 성분 조작 부서와 관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2개 과제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202011월부터 202111월까지 2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DNA 백신 GX-19 GMP 생산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4월부터 202412월까지 1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바이러스 제거용 나노여과급 바이오 여과모듈 개발사업'이다.

정필모 의원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성분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해당 제약회사에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 비가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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