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모든 것
주택청약통장의 모든 것
청약의 모든 것 ‘청약홈’
기존에 주택 청약신청이 이루어졌던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 서비스가 종료되고 지난 2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장은 주택청약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향후 주택청약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있을 텐데요.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 예금·저축·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만 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1인 1통장이 원칙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가입조건을 확인했으니, 바로 청약 당첨확률 높이는 법을 알아볼게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가 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납입 회차에 따라 달라지는 1순위 조건 꼼꼼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납입금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① 지역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청약자여야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경우라면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만 납입해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구는 조건이 조금 다르죠. 이 경우에는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월 1회, 납입금액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② 전용면적
전용면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용면적 40㎡ 초과 시에는 주택청약 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자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의 경우라면 납입 회당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일 때는 청약 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자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납입금액인 2만 원씩이라도 횟수를 많이 납입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청약금액을 10만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영주택을 살펴본 다음에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이번에는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살펴볼까요? 민영주택은 회당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납입 기간과 예치금이 채워지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민영주택 청약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납입금액인 2만 원씩 입금해서 납입 기간을 채운 다음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청약 통장은 일반 통장처럼 쉽게 해지할 수 없는 통장이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
1순위가 된다고 모두 당첨이 되지는 않아요. 가점과 감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가점이 높아야겠죠. 가점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무주택기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청약자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가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민영주택 중 85㎡초과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100% 추첨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내 가점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의 가점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팩트체크 1. 주택청약, 매달 10만원씩 넣는게 좋다던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국민주택에서 1순위 조건을 달성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기준이 저축 총액입니다.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월 2만원씩 넣는 것보다 10만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거죠.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월 40~50만원 납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청약은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넣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방향을 권장해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팩트체크 2. ‘여유가 된다면, 월 20만원씩 청약하라는 이유’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 20만원까지 넣어도 좋습니다. 연 240만원 납입한 금액의 40%인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단,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건부 가입이 가능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내년 말(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가입 가능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도 고려해보세요. 20대 청춘들을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약 기능, 소득공제, 최대 3.3%의 높은 이자, 여기에 500만원까지 이자소득비과세라는 매력적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통장은 소득기준이 있어요. 아직은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상품이죠. 가입연령은 만 19~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되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모두 인정되고요.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Tip. 가장 유리한 납입 금액 찾아야
현재 나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납입 가능 금액과 향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형태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납입금을 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 통장은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나 회차에 대한 혜택이 다 사라지고 다시 0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없이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가입 전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