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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 스팸관여과다종목 /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이란?

[][][] 2020. 12. 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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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 3단계로 구분해 투자 참고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투자경고종목에 관하여 / 투자경고종목지정제도란?

 

투자경고종목지정제도 :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

 

 

투자경고종목 지정여부

해당 종목은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판단일, T)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됨

① 판단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판단일(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날짜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정지시 위에서 언급한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근거규정: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co.kr -> 시장감시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또는 "surveillance.krx.co.kr ->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팸관여과다종목

한국거래소가 2020년 3월23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스팸문자가 과도하게 발송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해 투자 주의 및 하루 거래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팸 과다 종목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위한 MOU 체결

 (개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 3.18(수)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KRX)과 나주(KISA)를 비대면 연결하여 진행

 (주요내용)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

ㅇ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하고,

*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1일) 가능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3.23 시행)

 ☞ 출처 : 한국거래소

 

[투자주의]스팸관여과다종목

해당 종목은 0000년.00월.00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요건 :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①과 ②를 충족하는 경우가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co.kr -> 시장감시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또는 "surveillance.krx.co.kr ->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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