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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에 관하여 - (4) Q&A로 알아본 ETF 투자 필수 정보 7선

시장, 투자기간, 세금, 환율 위험… 꼼꼼히 따져보라

ETF는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다.

잘만 활용하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까지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는 금물이다.

국내에 투자할지, 해외에 투자할지, 투자 기간은 얼마로 잡을지, 세금이나 환율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 히 따져봐야 한다.

Q&A로 ETF 투자의 필수 정보를 알아봤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 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상장돼 거래된다 는 점에서 일반 펀드와 다르고, 펀드라는 점에서 주식 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되는 모 든 펀드가 ETF일까? 그건 아니다. ETF 말고도 거래 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상장 펀드’가 있다. 대표적 인 것이 부동산 펀드인 리츠(REITs)다. 그러면 지금부터 ETF와 일반 펀드, 상장 펀드의 자 세한 차이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ETF와 일 반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가능 금융회사 및 거래 방법이다.

일반 펀드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일부)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ETF는 개별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증권 사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차이가 난다. 일반 펀 드의 경우 매입할 때는 신청일로부터 2~4영업일, 매 도할 때는 신청일로부터 2~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반면 ETF는 시장에서 바로 매매하 기 때문에 그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거래된다. 비용도 차이가 있다. 펀드별로 다르나 ETF는 일반 적으로 0.01~0.99%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며, 일반 펀 드는 이보다 높은 1~3% 정도다. ETF는 시장에서 자 유롭게 거래되는 특성상 판매·환매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일반 펀드와 다른 점이다. 다만 ETF는 증권사의 주 식 매매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증권사 위탁수수료 (회사별로 상이)를 부담해야 한다.

ETF와 상장 펀드의 경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실시 간으로 매매된다는 점은 같 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일단 비용이다. ETF 는 전반적으로 보수가 낮은 편이지만, 다른 상장 펀드는 상품에 따라서 보수가 높은 것도 있다. 또 ETF는 매매 할 때 증권거래세가 없으나, 다른 상장 펀드는 펀드마다 다르다. 회사형 상장 펀드는 거래세를 내야 하고, 신탁형 상장 펀드는 거래세가 없다. 매매차익의 경우 ETF 및 신 탁형 상장 펀드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회사형 상장 펀드의 매매차익 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다.

증권사에서 ETF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는 총 4종류 가 있다. 일반 주식계좌(종합계좌), ISA계좌, 연금저 축계좌, IRP계좌가 그것이다. 계좌마다 거래 가능한 ETF의 종류와 투자 한도, 최소 투자기간 등에서 차이 가 발생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계좌를 개 설해야 한다.

①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기를 원한 다면 일반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ISA, 연금저축, IRP계좌는 해외 상장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 일반 주 식계좌에서 해외 시장 상장 ETF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화증권 거래 등록을 해둬야 한다는 점도 잊으 면 안 된다.

② 5년 이상 투자할 예정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 주식계좌에서 ETF 거래를 하는 편이 낫 다. ISA, 연금저축, IRP계좌는 전부 최소 5년 이상은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며,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 불이 익을 받는다.

③ 국내 상장된 ETF만 거래할 예정이고, 5년 이상 투자할 생각이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연 금저축, IRP계좌 중 하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 나 이 세 계좌는 투자 가능한 ETF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 ISA계좌는 국내 상장된 모든 ETF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없다. IRP계좌의 경우 투자 제한이 가장 심하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뿐 아니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가 넘는 ETF도 투자가 불가능하 다. 또한 IRP계좌 자산의 70% 이하로만 위험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즉 주식형 ETF만 100% 투자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만을 놓고 보면, ETF투자 시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투자 대상 ETF의 종류는 연금저축이 훨 씬 다양하다. 그러나 IRP계좌 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일단 증권사에 내야 하는 위탁수수료가 없다. IRP계좌 자체에서 관리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별 도의 위탁수수료를 중복으로 내지 않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보다 많 은 것도 장점이다. 연금저축계좌에만 투자할 경우 세 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이다. 그러나 IRP계좌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 ETF와 마찬가지로 해외 상장 ETF 투자도 일반 주식계좌(종합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 할 증권사를 선택할 때 알아둘 것은 일부 증권사는 해 외 상장 ETF 투자가 불가능하며, 가능한 곳이라도 투 자 가능 국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를 골랐다면 해당 증권사 지점이나 제휴 은 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홈페이지나 모 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그 후 외화증권거래약정 등록 및 투자 성향 점검 등 의 과정을 거치면 해외 상장 ETF 투자가 가능해진 다. 이미 증권사 종합계좌가 있다면 계좌 개설 없이 외화증권 거래 등록 및 투자 성향 점검 과정만 거치 면 된다. 계좌가 준비됐다면 매매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 상장 ETF도 국내 상장 ETF처럼 증권사 지점, ARS, HTS나 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때 MTS는 해외 주식 거래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매매 절차는 일정 부분 국내 상장 ETF 거래와 유사하 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거래가 각국의 통화로 이뤄지기에 환전 절차가 필요하다. 환전은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환 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증권사나 환전 대상 통화별로 환전수수료, 환전 가능 시간 등 제반 서비스 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해외 상장 ETF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증권사에 대행 을 맡겨 거래된다. 이 때문에 증권사 또는 국가별로 금 액에 차이가 있긴 하나 통상 국내 거래에 비해 수수료 가 더 붙는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고객 유치의 일환으 로 국가별 거래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증권사를 비교 해보고 거래하는 것도 좋다. 해외 상장 ETF는 또 국가별로 주문 호가단위, 가격 제한 폭, 결제주기, 거래시간과 거래소 휴장일 등이 다 르다. 특히 북미 등 일부 국가는 거래시간의 차이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힘들 수도 있다. 일례로 미국 거래소 의 정규시간은 한국 기준 오후 11시 반에서 다음 날 오 전 6시까지, 섬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10시 반에서 다 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이처럼 실시간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약주문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예약주문은 당시의 증거금, 잔고, 단가 등 에 대한 점검 없이 무조건 접수되기 때문에 막상 장이 열렸을 때 잔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문이 거 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날 꼭 예약주문이 잘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 과되며,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다. 이때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국내 상장 ETF와 달리 손실상계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ETF는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어떤 ETF는 5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둘을 상계해서 순이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한 다. 매년 5월 직전 연도에서 해외 상장 ETF 투자로 거 둔 이익을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때 총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준다. 예컨대 총 매매차익 이 251만 원이면 1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ETF처럼 배당소득세 가 붙는다. 하지만 현지 국가에서도 분배금에 붙는 세 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인 14%를 기준으로 현지의 세율 이 더 높다면 현지에서만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현지에 서의 세율이 14%보다 낮다면, 14%와 현지 세율 간 차 이 그리고 지방소득세 10%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된 다. 예를 들어 거래가 이뤄진 국가의 분배금에 붙는 세 율이 10%라면 그만큼 먼저 B국가에 원천징수되고, 14% 와의 차이인 4%와 지방소득세 10%가 적용된 0.4%, 총 4.4%만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된다.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 한 배당소득세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거래세다. 거래세가 없는 국가도 일부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거래세를 적용한다. 국가마다 거래세율이 다르고 적용되는 시점도 다르다. 어떤 국가는 매수 시에만 과세하고, 어떤 국가 는 매도 시에만 과세한다.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거래세를 내야 하는 국가도 있다.

해외 ETF는 현지 통화로 투자되므로 환율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나,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나 마찬가지다. 투자 대 상 자체가 해외 자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달 러 환율이 1000원인 상황에서 미국 S&P 500지수 ETF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1년 후 S&P 500 지수의 변화는 없지만 환율 이 800원으로 하락했다면 이 투자자의 자산은 얼마 가 될까? 답은 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1만 달러 로 환전돼 미국 S&P 500지수 구성 종목들 혹은 관 련 파생상품들에 투자돼 있는 상태이므로, 자산 가 격 변동이 없어도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ETF 가치 가 20%((1000-800)/1000) 하락하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환율이 1200원이 됐다면 이 투자자는 200만 원(1200만 원-1000만 원)의 이득을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 변동 위험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할까? 방법은 ‘환 헤지’다. 환 헤지란 ‘선물환’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해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는 것을 의 미한다.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에 대해 환 헤지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 화에 대해 환 헤지를 하면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다만 환 헤지를 하는 방법은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에 따라 다르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ETF 자체에서 환 헤지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ETF들은 ETF 이름 뒤에 (H)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지수를 추종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 환 헤지를 시행하는 ETF라면 ‘미국S&P500(H)’ 라는 식으로 이름이 붙는 것이다. 이런 ETF에 투자한 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환 헤지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 ETF 수익 률이 그만큼 하락한다. 해외에 상장된 미국 S&P 500지수 ETF라면 환 헤지를 투자자 스스로 해야 한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 여 ETF을 매수한 금액만큼 환 헤지를 하면 된다. 다 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환 헤지 서비스를 제공하 는지의 여부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에 유념 해야 한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ETF 순자산(NAV) 간 수익률 차이를 추적오차율이라고 한다. 추적오차가 발생하는 주 된 이유는 자산운용회사에서 ETF를 운용할 때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다 투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편입해 운용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KOSPI 200지수 ETF를 운 용할 때 구성종목 200개를 다 매수하지 않고, 그중 시가 총액 상위 120~130개 종목만 편입해서 운용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수 구성종목 전체를 투자하는 것보다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적오차율은 편입 종목의 현금배당금 수령, 종목 교체를 위한 거래비용 지급 등이 발생해 나타나 기도 한다. 지수는 이와 같은 현금성 수익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산운용회사가 ETF에 편입된 개별 종목을 대차해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어 이 또한 추적오차율 의 원인이 된다

ETF는 보유 중인 자산에서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발 생하며, 기초자산의 대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운용수익 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ETF에 쌓 이면 기초지수의 움직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ETF 운용회사는 일정 주기로 그동안 누적된 수익을 투자자 에게 지급한다. 이것이 분배금이다. 분배금의 지급 여부 와 규모는 운용회사가 ETF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 4, 7, 10월 말 기준으로 수익자 명부를 확 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배금을 지급한다. 분배락은 ETF에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 ETF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31일이 분배금 기준일인 ETF 가 있다고 하자. 이 ETF에서 분배금을 받으려면 적어 도 10월 29일까지는 ETF를 매수해야 한다. 매수 주문이 체결돼도 실제로 ETF가 결제돼 내 계좌에 들어오 는 것은 2영업일 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배락은 10월 30일에 거래소가 개장되자마자 시행된다. 즉 분 배금을 받을 권리가 종료되면, 다음 영업일이 시작되 자마자 바로 분배락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ETF의 분배율이 5%이고 10월 29일 거래소 마 감 시 ETF 가격이 1만 원이었다면, 10월 30일 분배락 후 시작되는 ETF 가격은 9500원이 된다. ETF는 분배 금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순자산가치(NAV)가 줄어들 기 때문에 분배금만큼 정확하게 주가가 하락한다. 어 떤 투자자가 이 ETF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분배락 후 투자자의 계좌에는 9500원이 된 ETF 한 주와 세금 을 제한 분배금 423원(500원х(1-15.4%))이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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