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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vs 0.6% …법정으로 가는 OTT 음악저작권료

토종 OTT인 웨이브,왓챠,티빙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OTT 육성을 강조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개정안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인다”고 말하며 정부까지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갈등이 계속될 경우 국내 OT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결국 구독료가 인상돼 소비자까지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웨이브·티빙·왓챠, 행정소송 제기
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 수면 위로
“넷플릭스 만큼” vs “한국은 무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OTT 서비스 시즌을 운영 중인 KT는 19일 “음저협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OTT 업체인 웨이브·티빙·왓챠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OTT 3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지, 따로 움직일지 등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U+모바일tv를 운영 중인 LG유플러스도 “아직 논의 중”이라며 “소송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OTT 업계는 정부 부처와 소송전에 돌입한 걸까.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현판.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대략 2.5% 요율을 적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문체부에 징수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매출의 2.5%보다는 낮은 1.5%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2026년까지 1.9995%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매출이 1000억원이면 음악 저작물 사용료로 15억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체부는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OTT 업체를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일본(JASRAC)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등이다. 문체부가 제시한 1.5%는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OTT 업계는 “넷플릭스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는 직접 투자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트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한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권리자다. 즉 넷플릭스가 2.5%를 낸다고 해도 이 금액의 일부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 납부액은 2.5%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 업계는 특히 음저협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저작권 단체들도 도미노처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올리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저작권 사용료도 같이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의 8%는 저작권료로 내줘야 한다”며 “현재 OTT 업체들의 수익구조로 봤을 때, 저작권 비용이 늘어나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월 이용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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