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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FAQ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NHN KCP)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의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①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30%, 대중교통이용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더 많이 세금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②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3만원 초과금액, 접대비 지출은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 [법인은 제외]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④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건당 오프라인은 17원, 온라인?자진발급은 1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금액제한 없이 현금거래인 경우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NHN KCP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거래유형란에 “현금결제(소득공제)” 또는 “현금결제(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전표 상에 “취소전표”로 표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서는 발송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미래콜센터126(2:현금영수증상담)의 ARS자동조회서비스를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2013년 전은 1개월)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금거래 신청대상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지출(보험료,공과금,수업료,자동차구입비용 등)외에는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의무는 없습니다

 음식, 숙박, 주유소, 병원,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취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거나, 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는 핸드폰,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핸드폰번호, 2현금영수증카드, 3기타 적립식카드)


2.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카드, 기타적립식카드를 인증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인증수단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 1번(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 → 인증수단 선택 (1현금영수증카드, 2기타 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0.4.1부터 2014.6.30까지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한도없음)됩니다.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이며 2013.10월부터 시계 및 귀금속판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발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3.1.1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및,소비자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30만원→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며(한도:건당 100만원, 동일인 연간 5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7.1이후 신고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발급의무 기준금액(20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2014.7.1이후는 10만원 이상)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거래금액 40만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거래금액은 40만원이므로, 8만원씩 받을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입니다.

 3개월이내 거래건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결제취소”를 입력하고 당초 잘못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동일한 신분인식수단과 동일금액을 입력하여 취소하고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 카드, 핸드폰번호 변경으로 이동하여 핸드폰 번호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수취하시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게 등록후 사용하셔야 합니다.(등록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로그인>소비자>카드.핸드폰번호 변경)

①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홈페이지>현금영수증카드신청 ** 란에서 소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1인 1매 신청가능하며 입력하신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발신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됩니다. 미도착시 주민등록증상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본인이 세미래콜센터 (☎126-2)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합니다.

③세무서

- 세무서 내방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 신청 후 수령하신 카드는 반드시 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변경란>현금영수증카드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 손상의 경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신용?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핸드폰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소득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전화망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 2항)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소비자) 또는 지출증빙(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소득공제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 -2(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 1번(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2(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② 사업자[지출증빙 영수증] 등록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센터) → 2(상담센터) → 1(한국어) → 2번(핸드폰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2번(자진발급영수증 등록) → 승인번호 선택(1알파벳으로 시작, 2숫자로 시작) → 거래일자 6자리(예 : 2014년 7월 10일 = 140710) → 금액(#)

※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내됩니다.

A - 1번, B - 2번, C - 3번, D - 4번, E - 5번, F - 6번, G - 7번, Z ? 8번

 사용카드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중인 카드 중 카드번호가 13개이상 19개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에는 카드 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등록 되지 않은 인증수단으로 이용시 사용자 확인이 불가하여 정상 귀속되지 않사오니 인증수단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변경란에 등록하시면 등록전의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익일 조회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등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1개월이후 신고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2012.2.2.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소득공제대상은 2013.1.1. 거래분부터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시한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으로만 이용되므로 사용금액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회원가입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인증수단 등록후 익일 확인 됩니다. 또한 사용자 확인된건(주민등록번호,자동등록 카드로 인증시)은 세미래콜센터 ARS(☎126-2)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금액/ 정보 오류등 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방지를 위해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수단정보(핸드폰번호 등)는 마스킹 처리되어 일부만 표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NHN KCP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든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②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 서비스 및 가맹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무통장 입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NHN KCP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현금영수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 7월 21일 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NHN KCP결제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NHN KCP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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