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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80) 흥아해운 - STX컨소시엄, 흥아해운 인수 계약 철회

STX컨소시엄이 흥아해운 인수 의사를 돌연 철회했다. 인수과정에서 흥아해운 측이 진술 및 보장 등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12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반환 문제를 두고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다.

18일 흥아해운은 "STX컨소시엄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이전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아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PEF운용사 APC PE와 ㈜STX의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로 꾸려진 STX컨소시엄은 지난 10월 흥아해운과 1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STX 측은 "본 인수절차 진행 중 흥아해운은 신주인수계약서 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한 측면에서 위반했다"며 "이에 흥아해운의 귀책에 따른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해 STX 컨소시엄은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인수자 측은 이미 120억원의 계약금도 납입했다. 해당 계약금 반환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흥아해운은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됐음에도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기한 내 종결이 이뤄지 않아 인수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반면 STX컨소시엄은 "귀책사유가 피인수회사에 있는 만큼, STX 컨소시엄이 기 납입해 질권설정 중인 계약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흥아해운, STX컨소시엄과의 신주인수계약 해재

흥아해운(003280)은 STX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됐다

흥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지난 10 20 STX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1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날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이전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회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안건 및 유상증자 결정(이사회) 의안도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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