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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정 동의 요건만 갖추면 토지수용이 가능해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주를 길거리로 내몰면서 '주거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와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해 공급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각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간 한시 도입되는 신규 사업으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 주택 공급과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정지구지정 요청 단계에서 토지주의 10% 동의, 지구지정 단계에서 토지주의 2/3 동의가 필요하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2/3(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민간기업 제안사업)가 되어 부지 확보를 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역시 사업 제안 시에는 조합원 1/2 동의, 사업 확정 단계에서는 2/3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이 확정되면 공기업은 단독 시행자가 되어 현물선납 및 수용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실시한다.

다시 말해, 두 사업 모두 토지주 2/3(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가 있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익성을 기본으로 한 사업인 만큼,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수용 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관련 브리핑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다.

김 실장은 기존 소유자에게는 토지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공공시행자가 가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에겐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고 답하며 "수용의 개념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역시 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시에만 시작되며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존 택지사업은 수용 시 동의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은 도심 내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동의 요건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산업도시개발사업 같은 택지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시, 토지주 동의가 필요없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 등은 토지주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토지 소유권을 넘긴 조합원들에게는 정상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종전방식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 제공을 보장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상과정에서 사업에 동의한 원주민에게는 신축주택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원주민 및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지분쪼개기 한 자에는 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라 현금보상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부분 재개발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는 다세대·다가구 하나가 전재산인 저소득 계층인 경우가 많은데 공공이 이것까지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형국"이라며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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