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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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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자본감소는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시행하고(438조),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39조).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5대1의 무상감자인 경우에 5주를 보유한 주주는 1주만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주주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처럼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2. 무상으로 주식을 감자하는 것이다.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상감자는 결손금으로 인해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하락의 우려로 신주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된다. 이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자산은 감소시키지 않아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감자는 이미 납입된 주식액 중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그 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3. 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반면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감자 減資 (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

경제·회계 용어로 '자본감소(資本減少)'를 줄인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증가(資本增加)'를 뜻하는 증자를 가르킨다.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감자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ㆍ분할ㆍ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한계상황에 이른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게 보통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이기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해두고 있다.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무상감자 無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명의상ㆍ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키거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물론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며, 후에 무상증자 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두게 된다.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차익 (減資差益.)

감자를 했을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쉽게 말해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이 감자 비용보다 클 때, 그 차액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짜리 1만(10,000)주를 4,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감소한 자본은 5천만원, 매입 비용은 4천만원이므로 차액, 즉 감자 차익은 1천만원.

감자 차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이므로 전액을 반드시 적립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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