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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경제 (On-Demand Economy) 의 활성화와 함께, 온디맨스 서비스에 요구되는 노동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긱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긱’(Gig)이란 단어는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다.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 주변에서 단기계약으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했다.

과거에는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온디맨드 경제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만 노동력 제공

기존의 고용체계는 회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보유된 노동력으로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반면, 긱 이코노미는 기업이 수요에 따라 초단기 계약형태로 공급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긱 이코노미 체계에서 노동자는 누군가에게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시적으로 고용돼 고객, 즉 인력수요자가 원하는 노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한다.

일례로 우버는 2018년초 기준, 전 세계 160만명 이상의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드라이브 파트너’로 계약,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형태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 숙박 등에서 시작된 긱 이코노미의 고용 형태는 배달, 청소 등 여러 단순노동 서비스로 확장됐고, 최근에는 변호사, 컨설팅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긱 이코노미가 확대됨에 따라 가사노동, 식료품 배달, 옷 세탁, 각종 심부름, 현장 방문 포장 및 배송, 유명 레스토랑 음식 배달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사람과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 각종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와 퇴직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풀타임이 어려운 전문 컨설턴트를 파트타임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연결 서비스도 등장했다.
“은퇴자․전업주부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

최근 이러한 긱 이코노미의 고용형태를 활용하거나,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들도 등장했다.

‘아마존’(Amazon)은 총알배송 서비스 ‘프라임 나우’를 제공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개인 차량을 소유한 일반인을 배송 요원으로 활용하는 ‘아마존 플렉스’(Amazon Flex) 서비스를 선보였다.

아마존 플렉스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은 시간당 18~25달러를 받으며 하루 12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은 ‘포스트메이트’(Postmates)와 제휴를 통해 인터넷 물품 구매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약국체인 ‘월그린’(WallGreen)은 ‘태스크래빗’(TaskRabbit)과 제휴해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2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약 5억4000만명의 인구가 긱 이코노미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맥킨지는 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일자리를 보유한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 시간도 늘려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디맨드 경제 (On-Demand Economy)

플랫폼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전략.

플랫폼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경제 전략 혹은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온디맨드(On-Demand)는 사전적으로 모든 것이 수요에 달려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2002년 10월 IBM의 최고경영자(CEO) 샘 팔미사노 (Sam Palmisano)가 처음으로 온디맨드라는 단어를 차세대 비즈니스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널리 알려졌다.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기업은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이 둘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 또한 기업의 역할 중 하나가 되었다.

온디맨드 경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은 2008년과 200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에어비엔비와 우버다. 에어비앤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실시간으로 연결시켜 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이며, 우버는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걸쳐 고용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필요할 때에 가정도우미를 제공하는 핸디(Handy), 레스토랑의 음식을 배달하여 주는 스푼로켓(SpoonRocket) 등이 미국 온디맨드 경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는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이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서비스로 분류된다.

하지만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에만 고용되고, 기존 기업들이 담당했던 노동자들의 연금 혹은 건강보험 등을 노동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온디맨드 경제의 부상은 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일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온디맨드 O2O 서비스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주문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 배달음식주문앱 카카오택시앱 등 음식 배달과 교통수단부터 배송·물류, 가사, 숙박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긱 경제 (Gig Economy)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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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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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자본감소는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시행하고(438조),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39조).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5대1의 무상감자인 경우에 5주를 보유한 주주는 1주만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주주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처럼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2. 무상으로 주식을 감자하는 것이다.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상감자는 결손금으로 인해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하락의 우려로 신주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된다. 이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자산은 감소시키지 않아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감자는 이미 납입된 주식액 중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그 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3. 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반면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감자 減資 (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

경제·회계 용어로 '자본감소(資本減少)'를 줄인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증가(資本增加)'를 뜻하는 증자를 가르킨다.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감자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ㆍ분할ㆍ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한계상황에 이른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게 보통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이기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해두고 있다.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무상감자 無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명의상ㆍ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키거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물론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며, 후에 무상증자 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두게 된다.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차익 (減資差益.)

감자를 했을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쉽게 말해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이 감자 비용보다 클 때, 그 차액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짜리 1만(10,000)주를 4,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감소한 자본은 5천만원, 매입 비용은 4천만원이므로 차액, 즉 감자 차익은 1천만원.

감자 차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이므로 전액을 반드시 적립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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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의 모든 것

청약의 모든 것 ‘청약홈’

기존에 주택 청약신청이 이루어졌던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 서비스가 종료되고 지난 2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장은 주택청약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향후 주택청약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있을 텐데요.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 예금·저축·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만 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1인 1통장이 원칙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가입조건을 확인했으니, 바로 청약 당첨확률 높이는 법을 알아볼게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가 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납입 회차에 따라 달라지는 1순위 조건 꼼꼼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납입금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① 지역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청약자여야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경우라면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만 납입해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구는 조건이 조금 다르죠. 이 경우에는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월 1회, 납입금액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② 전용면적

전용면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용면적 40㎡ 초과 시에는 주택청약 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자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의 경우라면 납입 회당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일 때는 청약 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자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납입금액인 2만 원씩이라도 횟수를 많이 납입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청약금액을 10만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영주택을 살펴본 다음에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이번에는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살펴볼까요? 민영주택은 회당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납입 기간과 예치금이 채워지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민영주택 청약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납입금액인 2만 원씩 입금해서 납입 기간을 채운 다음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청약 통장은 일반 통장처럼 쉽게 해지할 수 없는 통장이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

1순위가 된다고 모두 당첨이 되지는 않아요. 가점과 감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가점이 높아야겠죠. 가점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무주택기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청약자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가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민영주택 중 85㎡초과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100% 추첨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내 가점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의 가점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팩트체크 1. 주택청약, 매달 10만원씩 넣는게 좋다던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국민주택에서 1순위 조건을 달성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기준이 저축 총액입니다.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월 2만원씩 넣는 것보다 10만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거죠.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월 40~50만원 납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청약은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넣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방향을 권장해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팩트체크 2. ‘여유가 된다면, 월 20만원씩 청약하라는 이유’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 20만원까지 넣어도 좋습니다. 연 240만원 납입한 금액의 40%인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단,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건부 가입이 가능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내년 말(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가입 가능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도 고려해보세요. 20대 청춘들을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약 기능, 소득공제, 최대 3.3%의 높은 이자, 여기에 500만원까지 이자소득비과세라는 매력적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통장은 소득기준이 있어요. 아직은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상품이죠. 가입연령은 만 19~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되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모두 인정되고요.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Tip. 가장 유리한 납입 금액 찾아야

현재 나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납입 가능 금액과 향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형태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납입금을 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 통장은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나 회차에 대한 혜택이 다 사라지고 다시 0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없이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가입 전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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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 3단계로 구분해 투자 참고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투자경고종목에 관하여 / 투자경고종목지정제도란?

 

투자경고종목지정제도 :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

 

 

투자경고종목 지정여부

해당 종목은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판단일, T)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됨

① 판단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판단일(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날짜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정지시 위에서 언급한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근거규정: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co.kr -> 시장감시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또는 "surveillance.krx.co.kr ->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팸관여과다종목

한국거래소가 2020년 3월23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스팸문자가 과도하게 발송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해 투자 주의 및 하루 거래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팸 과다 종목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위한 MOU 체결

 (개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 3.18(수)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KRX)과 나주(KISA)를 비대면 연결하여 진행

 (주요내용)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

ㅇ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하고,

*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1일) 가능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3.23 시행)

 ☞ 출처 : 한국거래소

 

[투자주의]스팸관여과다종목

해당 종목은 0000년.00월.00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요건 :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①과 ②를 충족하는 경우가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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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개념정리

핀테크란 무엇인가요?

FINance + TECHnology = FINTECH

최근 뉴스나 신문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핀테크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쉽고 중요한 개념인 핀테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INance + TECHnology = FINTECH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에 IT기술(Technology)을 접목하여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서비스하는 것을 뜻합니다.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온라인 뱅킹도 일종의 ‘핀테크’라고 할 수 있죠. 핀테크가 이전에는 금융상품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IT기술을 통해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IT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는 핀테크, 우리 생활 속 핀테크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생활에서의 핀테크

언번들링(UNBNDLING)을 아시나요? 언번들링은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종합 판매되던 금융상품을 쪼개서 단일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었죠. 송금, 대출, 투자 수 많은 금융 서비스들을 하려면 해당 금융사에서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번들링으로 인해 송금 등 하나의 금융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 회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핀테크 상품이 있을까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온라인에서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친숙한 서비스이기도 하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같은 불편함을 해결해 준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온라인 자동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입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투자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서 서비스는 많은 핀테크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편리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 각광받고 있습니다.

P2P 대출

P2P대출은 대출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굴리고 싶은 사람을 매칭해 대출과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IT기술이 없다면 대출 상품에 소액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IT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금융상품이죠. 그만큼 P2P 투자는 부동산 담보를 받기 시작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상품은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카드나 예적금, 대출, 보험 등 금융상품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어떤 상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한 지식과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었죠. 그러나 핀테크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해 졌습니다.

핀테크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이미 많은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NERDWALLET은 다양한 금융 콘텐츠와 함께 상품들을 비교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CREDIT KARMA의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면서 신용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개인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나 개인의 필요목적에 맞는 보험상품, 가장 합리적인 예금과 적금추천 서비스 등이 기존 금융상품을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갈수록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을 더욱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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